[청약 이해하기] 가점제와 추첨제, 민영주택 선정순위에 관한 모든 정보

오늘은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및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는 가정하에 아파트 청약할 때 기준이 되는청약가점제와 청약추점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청약



주택청약 가점제(주거전용면적 85㎡이하)


① 가점제 점수는 무주택 기간 32점과 부양가족수 35점 그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총 84만점이 기준입니다.

② 총점이 높은 순의로 
입주자선정이 되는 것이다 보니 부양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③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미분양인 경우를 제외(◆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선 미분양이 나올 확율이 거의 없음)하곤 가점제(주거전용면적 85㎡이하)보다는 추첨제(주거전용면적85㎡초과)로 청약하셔야 유리합니다.


⬛민영주택일반분양분이 입주자 선정시 일정비율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미분양인 경우를 제외(◆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선 미분양이 나올 확율이 거의 없음)하곤 가점제(주거전용면적 85㎡이하)보다는 추첨제(주거전용면적85㎡초과)로 청약하셔야 유리합니다.



민영주택일반분양분이 입주자 선정시 일정비율 
(나머지는 추첨으로 선정)을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무주택기간

32

1년미만~15년미만

부양가족수

35

0~6

청약통장
가입기간

17

6개월미만~15년이상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자료출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
<자료출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청약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 표
<자료출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시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中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공급 1순위 청약제한을 받습니다. 






주택청약 추첨제(주거전용면적85㎡초과)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는 규제지역일수록 가점제의 비율이 높고,
비규제지역일수록 추첨제 비율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85이하의 면적보다 85초과하는 대형 면적에서 추첨제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의 85이하 면적에서는 추첨제 물량이 전혀 업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가점제 추첨제
<자료출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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