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및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는 가정하에 아파트 청약할 때 기준이 되는청약가점제와 청약추점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가점제(주거전용면적 85㎡이하)
① 가점제 점수는 무주택 기간 32점과 부양가족수 35점 그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총 84만점이 기준입니다.
② 총점이 높은 순의로 입주자선정이 되는 것이다 보니 부양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③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미분양인 경우를 제외(◆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선 미분양이 나올 확율이 거의 없음)하곤 가점제(주거전용면적 85㎡이하)보다는 추첨제(주거전용면적85㎡초과)로 청약하셔야 유리합니다.
⬛민영주택일반분양분이 입주자 선정시 일정비율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미분양인 경우를 제외(◆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선 미분양이 나올 확율이 거의 없음)하곤 가점제(주거전용면적 85㎡이하)보다는 추첨제(주거전용면적85㎡초과)로 청약하셔야 유리합니다.
민영주택일반분양분이 입주자 선정시 일정비율 (나머지는 추첨으로 선정)을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항 목 | 점 수 | 범 위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미만~15년미만 |
부양가족수 | 35점 | 0명~6명 |
청약통장 | 17점 | 6개월미만~15년이상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시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中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공급 1순위 청약제한을 받습니다.
주택청약 추첨제(주거전용면적85㎡초과)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는 규제지역일수록 가점제의 비율이 높고,
비규제지역일수록 추첨제 비율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85㎡이하의 면적보다 85㎡초과하는 대형 면적에서 추첨제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의 85㎡이하 면적에서는 추첨제 물량이 전혀 업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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