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심사를 통과하면 2026년 12월 말 예상 연간 근로장려금의 35%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인이라고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근로소득 여부뿐 아니라 가구 형태에 따른 소득조건과 재산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언제일까?

2026년 귀속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6년 상반기분 2026.9.1.~9.15. 2026년 12월 말 예상 연간산정액의 35%
2026년 하반기분 2027.3.1.~3.15. 2027년 6월 말 연간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금액

국세청 안내 기준 상반기분 지급기한은 2026년 12월 30일, 하반기 정산 지급기한은 2027년 6월 30일입니다.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누가 반기신청을 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득의 종류입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급여만 받는 근로자는 반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2026년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조건은 얼마일까?

2026년 상반기분을 먼저 지급할 때는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판단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여기서 특히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 12월 지급되는 상반기분은 우선 2025년 가구·소득·재산요건을 적용해 지급합니다. 이후 2027년 6월에는 2026년 실제 가구·소득·재산요건을 다시 확인해 최종 정산합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받은 금액보다 최종 산정액이 많으면 추가로 지급될 수 있고, 반대로 최종 산정액이 적으면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받을 수 없을까?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에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라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득기준에 들어온다고 해서 반드시 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2월에는 얼마를 받을까?

상반기분은 최종 연간 근로장려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예상 연간소득을 계산한 뒤 예상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말에 먼저 지급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2027년 6월에 2026년 실제 연간소득 등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최대금액의 35%를 무조건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 가구의 소득과 가구 형태 등을 반영해 계산한 예상 연간 장려금의 35%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어떻게 하나?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 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소득과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실제 소득·재산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에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6년 반기신청에서 눈여겨볼 변화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하는 시점입니다.

기존에는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11월에 수집해 12월 상반기분 심사에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8월에 앞당겨 수집해 상반기분 심사 때 지급유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중에 최종 정산했을 때 장려금을 다시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미리 확인해 상반기 장려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모든 신청자의 지급이 늦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향후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지급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9월 신청 전 꼭 확인할 내용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음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1.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 본인이나 배우자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지 확인
  3.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4.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요건을 충족해 신청하면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말에 예상 연간산정액의 35%가 지급되고, 2027년 6월에는 2026년 실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됩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받았더라도 올해 소득이나 가구원 구성, 재산 상황이 달라졌다면 신청 결과와 실제 지급액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현재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 이 글은 2026년 8월 24일 기준 국세청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실제 신청자격과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