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가장 큰 차이는 현금지원 방식입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을 기본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고, 2유형은 월 60만 원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상담 등에 따른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또 소득·재산 조건도 다릅니다. 일반적인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와 재산 4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보지만, 2유형 청년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1유형: 저소득 구직자 중심, 월 60만 원 × 6개월 구직촉진수당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참여수당·참여장려수당 등 취업활동비용
1유형 일반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유형 중장년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유형 청년: 소득·재산 기준 없음
청년특례 1유형: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가장 큰 차이
두 유형 모두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차이는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과 신청조건입니다.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기본 성격 | 저소득 구직자 생활안정 + 취업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중심 |
| 주요 현금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 참여수당·참여장려수당 등 취업활동비용 |
| 일반 소득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장년은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
원칙적으로 별도 재산기준 없음 |
| 청년 | 청년특례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 | 소득·재산 무관 |
1유형은 월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구직촉진수당이 기존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1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면 기본적으로 월 60만 원씩 6개월, 총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가운데 18세 이하, 70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월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월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유형은 월 60만 원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않는다
2유형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2유형 참여자는 1유형처럼 월 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신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 등 실제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에 따른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습니다.
2유형 참여수당
2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면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고용24가 안내하는 금액은 기본 15만 원이며, 참여유형과 참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3만~10만 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참여수당은 최대 25만 원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2유형 참여장려수당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뒤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을 방문해 최소 30분 이상의 집중 취업상담을 받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으면 참여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자는 월 1회 2만 원씩 최대 5회, 총 최대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유형 수당 | 2026년 지급내용 |
|---|---|
| 참여수당 | 기본 15만 원 + 프로그램 등에 따라 3~10만 원 추가 |
| 참여장려수당 | 월 2만 원, 최대 5회·총 10만 원 |
| 구직촉진수당 | 2유형에는 지급하지 않음 |
2026년에는 '2유형 월 28만4천 원' 정보를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을 검색하면 '직업훈련을 받으면 월 최대 28만4천 원씩 6개월'이라는 과거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신규 신청자라면 이 정보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안내에서는 기존 일반 훈련참여지원수당이 2026년에 폐지됐으며, 2025년 취업지원 신청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24의 2026년 2유형 안내에서도 일반적인 지원은 참여수당과 참여장려수당 등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처럼 별도의 요건을 갖춘 특화사업에는 별도의 훈련 관련 수당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 2유형과 특화사업을 구분해야 합니다.
1유형 신청조건은 어떻게 될까?
1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 선발형 비경제활동, 청년특례로 나뉩니다.
| 구분 | 나이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 원 이하 청년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 비경제활동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청년특례 | 15~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 원 이하 | 별도 청년특례 기준 |
청년은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연령에서 가산할 수 있어 조건에 따라 최대 37세까지 청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유형 신청조건은 더 넓다
2유형은 1유형보다 소득·재산 조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년에게 적용되는 기준 차이가 큽니다.
| 2유형 구분 | 나이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 청년 | 15~34세 | 무관 | 무관 | 무관 |
| 중장년 |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무관 | 무관 |
| 특정계층 | 특정계층 자격을 충족하면 소득·재산·취업경험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 적용 | |||
특정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건설일용직,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한부모, 구직단념청년, 영세자영업자 등 다양한 대상이 포함됩니다.
청년이라면 1유형과 2유형 중 무엇을 보게 될까?
청년의 경우 두 유형의 차이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세 구직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 원 이하 등 1유형 청년특례 조건을 충족한다면 1유형 선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년특례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유형 청년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1유형 선발형은 예산상황 등에 따라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 기준 중위소득으로 보면 얼마일까?
소득기준을 실제 금액으로 보면 차이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고용24에 안내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2,564,238원, 4인가구 6,494,738원입니다.
| 가구 | 60% | 100% | 120% |
|---|---|---|---|
| 1인 | 1,538,543원 | 2,564,238원 | 3,077,086원 |
| 4인 | 3,896,843원 | 6,494,738원 | 7,793,686원 |
다만 실제 수급자격 심사에서는 가구원을 확정한 뒤 공적자료를 활용해 가구소득 등을 확인하므로 단순히 본인의 월급만 표와 비교해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1유형과 2유형 중 직접 선택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자주 오해합니다.
'월 60만 원을 받고 싶으니 1유형으로 신청하겠다'는 식으로 원하는 유형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신청 후 고용센터가 나이, 가구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을 조사해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1유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고, 1유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2유형 조건을 충족하면 2유형으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1유형이 유리할까?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구직자라면 1유형의 생활안정 지원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월 60만 원씩 기본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입니다.
다만 수당만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구직활동을 실제로 이행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2유형은 어떤 사람에게 의미가 있을까?
1유형의 소득·재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등 실질적인 취업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청년은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고 2유형 참여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다만 2유형에서는 1유형의 월 60만 원 구직촉진수당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두 유형 모두 받을 수 있을까?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 등 별도의 지급대상을 충족한 사람이 취업 후 계속 근무했을 때 지급합니다.
취업 후 6개월을 계속 근무하면 50만 원, 이후 추가 6개월을 더 근무해 총 12개월을 채우면 1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최대 150만 원입니다.
따라서 2유형이라고 취업성공수당이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특히 1유형은 구직급여나 일부 정부·지자체 취업지원사업이 종료된 뒤에도 일정한 참여 제한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는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24에서 구직등록
-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가구원·소득·재산·취업경험 등 조사
- 1유형 또는 2유형 수급자격 결정
-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지원서비스와 해당 수당 이용
고용24는 통상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심사결과를 알려준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유형과 2유형 중 어느 것이 더 좋나요?
단순히 어느 유형이 더 좋다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60만 원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2유형은 보다 넓은 대상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합니다.
또 원하는 유형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재산·나이·취업경험 등에 따라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2유형도 월 60만 원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2유형 참여자에게 1유형의 월 60만 원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유형은 참여수당과 참여장려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청년은 소득이 높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유형 청년특례는 중위소득 120% 이하 등의 기준을 확인하지만, 2유형 청년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참여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경험이 없으면 1유형은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취업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선발형이 있으며, 청년은 청년특례 기준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선발형은 예산상황에 따라 요건을 충족해도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유형 훈련수당 월 28만4천 원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신규 신청자라면 과거 정보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서는 일반 훈련참여지원수당이 2026년 폐지됐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 빈일자리 특화 프로그램 등 별도 사업에는 다른 훈련 관련 지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핵심 정리
- 1유형은 월 60만 원씩 기본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유형에는 일반적인 월 60만 원 구직촉진수당이 없습니다.
- 2유형은 참여수당과 참여장려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 일반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등이 주요 기준입니다.
- 1유형 청년특례는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 기준을 확인합니다.
- 2유형 청년은 소득·재산·취업경험과 관계없이 참여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유형 중장년은 중위소득 100% 이하가 주요 소득기준입니다.
- 유형을 원하는 대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월 60만 원 구직촉진수당의 소득·재산조건이 궁금하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자격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취업했다면 조건에 따라 6개월·12개월 근속 후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이 글은 2026년 8월 28일 기준 고용24와 고용노동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은 나이, 가구소득, 재산, 취업경험, 다른 지원제도 참여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선발형 및 일부 특화사업은 예산과 모집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