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파는 시기가 5월 말이나 6월 초라면 재산세를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가 내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도, 재산세 고지서를 받는 7월이나 9월도 아닙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에서 5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했다면 매수자, 6월 1일에 잔금을 지급해도 매수자, 6월 2일 이후 잔금을 지급한다면 매도자가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5월 31일 잔금 완료: 매수자 부담
6월 1일 잔금 완료: 매수자 부담
6월 2일 이후 잔금 완료: 매도자 부담
기준: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왜 6월 1일일까?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은 한 해 동안 계속 사고팔릴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소유기간을 계산해 세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특정 날짜를 정해 납세의무자를 결정합니다.
그 날짜가 매년 6월 1일입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있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누가 재산세를 낼까?
매수자가 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월 31일에 잔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는 매수자가 됩니다.
따라서 그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수자가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6월 1일 당일 잔금을 내면 매도자가 낼까?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6월 1일 당일 잔금을 지급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공식 안내에서도 6월 1일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6월 1일 아침까지 매도자 명의였으니 매도자가 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6월 2일에 잔금을 지급하면?
이번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6월 2일에 잔금을 지급했다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에는 아직 매도자가 해당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 잔금 지급일 | 6월 1일 소유자 |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 |
|---|---|---|
| 5월 31일 | 매수자 | 매수자 |
| 6월 1일 | 매수자 | 매수자 |
| 6월 2일 | 매도자 | 매도자 |
| 6월 10일 | 매도자 | 매도자 |
계약일이 5월이면 매수자가 내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3월이나 4월에 체결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매수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중요한 취득시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4월 1일에 작성했더라도 잔금을 6월 10일에 지급했다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는 매도자이므로 그해 재산세는 매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잔금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대부분의 주택 매매에서는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진행하지만 날짜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일반적인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취득일보다 먼저 소유권 등기 또는 등록을 했다면 그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일과 등기일이 크게 다르다면 단순히 계약서 날짜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1. 잔금 5월 30일, 등기는 6월 3일이라면?
일반적인 매매에서 사실상의 잔금을 5월 30일에 모두 지급했다면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취득시점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현재 매수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되어 매수자가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시 2. 잔금은 6월 10일인데 등기를 5월 30일에 했다면?
잔금지급일보다 앞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에서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에서는 6월 1일 현재 소유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에서 등기와 잔금 일정이 일반적인 순서와 다르다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6월 1일에 집을 팔고 7월 고지서를 받았다면?
재산세 고지서가 7월에 도착한다고 해서 7월 현재 집을 가진 사람이 재산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 시점보다 6월 1일의 소유관계가 중요합니다.
6월 1일에 잔금을 지급받아 매수자에게 주택을 넘겼다면 일반적인 경우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수자가 됩니다.
반대로 6월 2일 이후 매도했다면 7월이나 9월에는 이미 집을 팔았더라도 6월 1일 당시 소유자였던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을 하루만 가지고 있어도 1년 치 재산세를 내나?
재산세는 보유기간을 월별이나 일별로 나누어 정부가 각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6월 1일이라는 과세기준일을 중심으로 납세의무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5월 말에 취득해 6월 1일 소유자가 됐다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집을 보유했더라도 6월 1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새로운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재산세를 서로 나눠 내기로 했다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매매 과정에서 재산세 부담을 별도로 정산하기로 약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의 비용 정산과 지방세법상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매매계약서에 서로 일정 금액을 부담하기로 정했다고 해서 과세관청이 적용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5월 말~6월 초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잔금일뿐 아니라 재산세 부담을 어떻게 정산할지도 계약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매매하면?
공동소유 재산의 경우에는 각 소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각 지분권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 일부만 이전하거나 소유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단순히 매수자와 매도자 두 사람만 놓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각자의 실제 지분과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7월과 9월 재산세를 모두 같은 사람이 낼까?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연간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합니다.
하지만 납세의무자를 7월과 9월에 각각 다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그해 6월 1일의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6월 2일에 집을 매도한 사람이 7월 재산세뿐 아니라 9월 주택분 재산세도 고지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잘못 온 것 같다면?
먼저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잔금일과 실제 잔금 지급내역, 소유권이전등기일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고지서에 표시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이 행정자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실제 취득시점과 공부상 자료가 다른 경우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에 잔금을 냈습니다.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에서 6월 1일에 잔금을 지급했다면 매수자가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6월 2일에 집을 샀는데 7월 재산세도 제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6월 2일에 취득했다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당시 소유자는 매도자이므로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도자가 됩니다.
계약일이 5월 1일이고 잔금일이 6월 5일이면 누가 내나요?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계약일보다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중요합니다. 6월 5일에 잔금을 지급했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매도자이므로 매도자가 그해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집을 팔았는데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잘못된 건가요?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연도 6월 1일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6월 이후 매도했더라도 9월 주택분 재산세가 기존 소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6월 1일 전에 잔금만 치르고 등기는 나중에 해도 매수자가 내나요?
일반적인 유상 매매에서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점으로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실제 잔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등기일과 거래구조가 특수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 재산세 6월 1일 기준 핵심 정리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일반적인 주택 매매라면 5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자, 6월 1일 당일 잔금을 지급한 경우도 매수자, 6월 2일 이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도자가 그해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 매매계약일 자체보다 실제 잔금지급일이 중요한 기준이 되며, 잔금보다 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특수한 사례에서는 등기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5월 말과 6월 초에 부동산을 사고팔 예정이라면 재산세 고지서가 나온 뒤 확인하기보다 계약 단계에서 잔금일과 재산세 부담관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7조 재산세 납세의무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4조 재산세 과세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과세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8월 29일 기준 현행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안내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잔금지급일과 등기일이 다르거나 신탁·상속·공유지분 등 일반적인 매매와 다른 거래는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