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했다면 주민센터에 직접 가지 않아도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공식 처리기간은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다만 온라인 전입신고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기존 세대에 들어가는 경우처럼 상황에 따라 새 주소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신청인데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8일이 지나면 신청이 자동 취소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핵심 정리

신고기한: 실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온라인 신청: 정부24
수수료: 없음
온라인 대리신청: 불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별도 확인
세대주 미확인: 8일 경과 시 자동 취소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전입신고는 이사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에서는 세대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긴 경우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기간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사 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로그인한 뒤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전입신고 민원에서 '신고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구분 내용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정부24
온라인 대리신청 불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24 전입신고 신청순서

온라인 신청은 다음 흐름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화면 구성은 정부24 개편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지만 입력해야 하는 핵심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 정부24에 로그인합니다.
  2. 검색창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3. 전입신고 민원에서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4. 신청인 본인정보를 확인합니다.
  5. 이사하기 전 주소와 함께 이동하는 세대원을 선택합니다.
  6. 새로 이사한 주소를 입력합니다.
  7. 새 주소지의 세대구성 및 세대주 정보를 확인합니다.
  8. 필요한 경우 우편물 전송 등 부가서비스를 선택합니다.
  9. 입력한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전입신고를 제출합니다.
  10. 세대주 또는 전입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확인절차까지 완료합니다.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올려야 할까?

일반적인 전입신고에서 모든 사람이 임대차계약서나 건축물대장 등을 직접 발급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에서는 건축물대장이나 일부 가족관계 정보 등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소나 가족관계 등 전산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주민센터에서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가족 대신 신청할 수 있을까?

온라인에서는 대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정부24의 현재 전입신고 안내는 신청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안내하면서도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임을 받아 대신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주 확인은 언제 필요할까?

혼자 새로운 세대를 만드는 경우와 달리 이미 다른 세대주가 있는 주소로 들어가거나, 세대원 일부만 이동하는 등 기존 세대와 합쳐지는 형태의 전입신고에서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신청자가 전입신고만 제출한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24 화면에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안내됐다면 새 주소지의 세대주가 별도의 본인확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세대주 확인하는 방법

정부24 공식 FAQ가 안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입할 주소지의 세대주가 정부24에 접속합니다.
  2.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전입자 확인으로 이동합니다.
  3.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화면의 확인번호를 입력합니다.
  4.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5. 신청된 전입신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6. 상세내역 아래의 본인확인을 선택하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됩니다.
세대주 확인에서 가장 중요한 점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전입신고를 제출한 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 8일이 지나면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신청만 해두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처리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2026년 온라인 전입신고에서는 전입자 본인확인도 확인해야 한다

현재 온라인 전입신고에는 허위 전입신고를 막기 위한 전입자 본인확인 절차도 반영돼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에서 전입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본인확인을 위한 문자메시지 링크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전입신고를 함께 진행한다면 전입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본인확인 요청 문자가 왔다면 해당 절차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전입신고 서식에도 온라인 전입신고 시 전입자 본인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문자메시지 링크를 전송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습니다.


세대주가 정부24 사용이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

온라인에서 세대주 확인을 하기 어렵다면 무작정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주 미확인 상태가 8일 동안 계속되면 온라인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제출했다고 바로 주민등록 주소가 변경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에는 정부24의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변경됐는지 확인하세요.

정부24 공식 FAQ에 따르면 담당자가 처리를 완료한 뒤에도 시스템 간 자료 동기화 때문에 최대 약 10분 정도 처리결과 확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 새로운 주소가 정상적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외국민·해외체류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까?

모든 전입신고를 정부24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정부24는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체류자 역시 입국 사실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온라인 전입신고가 제한됩니다.


우편물도 새 주소로 받을 수 있을까?

전입신고 과정에서는 기존 주소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새 주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입신고 서식에서는 동의한 경우 전입신고 후 3일 뒤부터 3개월 동안 새 주소지로 우편물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권역이나 이용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화면에 표시되는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14일 넘기면 어떻게 될까?

전입신고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실제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소에 허위로 전입신고하는 것도 안 됩니다. 2026년 현행 전입신고 서식은 거짓 신고가 확인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부24 전입신고는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더라도 공식 민원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이나 휴일에 신청했다면 주민센터의 실제 처리시간은 다음 근무시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은 무료인가요?

네. 전입신고 자체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우편물 전송서비스와 같은 별도 부가서비스에는 조건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하면 세대주가 꼭 확인해야 하나요?

모든 신청에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세대에 들어가는 경우 등 정부24에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는 신청이라면 세대주의 본인확인이 완료돼야 합니다.

세대주 확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24 공식 안내상 세대주 확인이 안 된 상태로 8일이 지나면 해당 전입신고는 자동 취소됩니다.

전입신고를 제출하면 바로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신청상태가 처리완료인지 확인해야 하고, 세대주 또는 전입자 본인확인이 필요한 신청이라면 해당 확인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핵심 정리

전입신고는 새로운 집에 실제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정부24를 이용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공식 처리기간은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다만 기존 세대에 들어가는 경우 등에는 세대주의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는 정부24의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전입자 확인'에서 본인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상태에서 8일 동안 확인하지 않으면 전입신고가 자동 취소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 후에는 반드시 처리상태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현재 온라인 전입신고는 필요한 경우 전입자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문자링크가 전송될 수 있으므로 가족과 함께 전입한다면 해당 본인확인 절차도 놓치지 마세요.


공식 참고자료

  • 정부24 「전입신고」 민원안내
  •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FAQ
  •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처리결과 확인」 FAQ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전입신고 서식

※ 이 글은 2026년 8월 30일 기준 정부24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전입신고 안내 및 서식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정부24 화면 구성과 인증방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할 때는 정부24에 표시되는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