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다시 고지서가 와서 “재산세를 왜 또 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1년 치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모든 재산세를 1년에 두 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9월에는 주로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과 7월에 낸 재산세를 9월에 다시 납부하는 이유, 위택스 납부방법 안내


2026년 9월 재산세 핵심

납부기간: 2026년 9월 16일 ~ 9월 30일
납부대상: 주택분 재산세 1/2 + 토지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2026년 6월 1일
온라인 납부: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서울지역: 서울시 ETAX·STAX 이용 가능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가능


재산세는 어떤 세금일까?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중요한 날짜는 매년 6월 1일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7월이나 8월에 매도했더라도 6월 1일 현재 소유자였다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정말 1년에 두 번 낼까?

정확히 말하면 주택분 재산세가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나뉘어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납부시기 내용
주택 7월·9월 연간 재산세를 원칙적으로 절반씩 부과
건축물 7월 주택 이외 건축물
토지 9월 토지분 재산세 납부
선박·항공기 7월 7월 정기분

즉 아파트나 단독주택 소유자라면 7월에 재산세를 냈더라도 9월에 다시 고지서가 오는 것이 중복 과세는 아닙니다.

7월에 연간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을 내고, 9월에 남은 절반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7월에 냈는데 9월 고지서가 안 오는 경우도 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9월에 두 번째 재산세 고지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에서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 고지서에서 이미 주택분 재산세 전액을 납부했다면 9월에는 별도의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만 원 이하이면 전국에서 무조건 7월 일괄납부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언제?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법정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9월에는 크게 두 가지가 부과됩니다.

  •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
  • 토지분 재산세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는 흔히 '재산세 2기분'이라고 불리는 고지서가 오는 시기입니다.


2026년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할까?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 1일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후 집을 매도했더라도 2026년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월 1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원칙적인 202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는 취득 전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부동산을 6월 전후로 매매했다면 등기일과 잔금일 등 실제 소유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고지서가 예상과 다르다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월 재산세 어디에서 납부할 수 있을까?

종이 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세는 온라인, 모바일, 은행 ATM 등 여러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이용방법
위택스 지방세 조회 후 계좌이체·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인터넷지로 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해 지방세 납부
은행 CD/ATM 카드·통장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고지서에 표시된 계좌로 이체
서울 ETAX·STAX 서울시 재산세 조회·카드·계좌·간편결제 가능
은행 창구 종이 고지서를 지참해 납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위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

전국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때 가장 먼저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위택스(WETAX)입니다.

로그인한 뒤 납부할 지방세 내역을 조회하고 재산세를 선택해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서가 있다면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택스 재산세 조회·납부 바로가기


서울에 부동산이 있다면 ETAX·STAX에서도 납부 가능

서울시 재산세는 서울시 ETAX 또는 모바일 앱 STAX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TAX에서는 신용카드, 은행 계좌이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지원되는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는 ARS 1599-3900을 통한 납부방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ETAX 재산세 조회·납부 바로가기


인터넷지로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에서도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번호나 납세정보를 이용해 조회하고 계좌이체 또는 지원되는 결제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지로 바로가기


재산세 고지서를 잃어버렸다면?

종이 고지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택스나 서울시 ETAX에서 본인인증 후 부과된 지방세 내역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과내역 자체가 보이지 않거나 세액이 예상과 크게 다르다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

재산세는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장기간 이어지면 세액과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9월 30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가 어떻게 계산될까?

재산세는 집을 실제로 얼마에 샀는지를 그대로 기준으로 계산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인 공시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2026년 일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지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구간별로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

따라서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세대 1주택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재산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내는 건가요?

주택분 재산세라면 정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간 주택분 재산세를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연간 세액을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안 왔는데 괜찮을까요?

연간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이 부과됐을 수 있습니다. 또 토지를 따로 보유하지 않았다면 9월에 추가 고지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위택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미납 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2026년 9월 재산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법정 납부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재산세는 집을 가진 현재 사람이 내나요?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해당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재산세를 카드로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위택스나 서울시 ETAX 등에서 지원되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의 무이자할부나 포인트 혜택은 카드사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제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9월 재산세 핵심 정리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7월에 절반, 9월에 나머지 절반을 납부하기 때문에 7월에 세금을 냈더라도 9월에 다시 고지서가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어 모든 주택 소유자가 9월 고지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9월 재산세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CD/ATM, 고지서의 납부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지역은 ETAX와 STAX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과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 이 글은 2026년 8월 29일 기준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서울시 ETAX 등 공식 공개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재산세 부과액과 일괄부과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과세대상 및 1세대 1주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된 세액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