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관련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먼저 근무하게 한 뒤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 양식 안내
문서 정보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 당일에 작성해도 되나요?
가능하면 첫 출근 전에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용 일정상 사전에 작성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실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근로조건을 확정하고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출근 당일이라도 이미 근무를 시작한 뒤에 작성했다면 근로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며칠 뒤에 작성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에 별도의 며칠간 유예기간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무를 먼저 시작하게 한 뒤 며칠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은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직원이 근무를 시작했다면 계약서 작성을 더 미루지 말고 실제 합의한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기재해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후에 작성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법에서 정한 주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등도 관련 규정에 따라 명시하고, 실제 채용 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직원에게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근로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전달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채용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는 채용 절차를 위한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첫 출근을 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조건을 확인한 뒤, 근로자에게 사본을 교부하는 절차를 채용 과정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