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확인해야 할 서류가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급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휴일, 임금 지급방법 등 실제로 일하면서 적용될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자체 근로계약서를 사용한다면 해당 서식을 사용할 수 있고, 별도 양식이 없다면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식만 채우는 것보다 실제 약속한 근로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법에서 정한 주요 사항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적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일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와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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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양식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서 구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형입니다. 실제 사용 시에는 사업장의 근무형태와 근로조건에 맞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 로 계 약 서

사업주 : ○○○○ 주식회사
근로자 : ○○○


1. 근로계약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그에 맞게 작성

2. 근무장소
○○○○

3. 담당업무
○○○○ 업무

4. 소정근로시간
○○시 ○○분 ~ ○○시 ○○분

5. 휴게시간
○○시 ○○분 ~ ○○시 ○○분

6. 근무일 및 휴일
근무일 : ○요일 ~ ○요일
휴일 : ○요일

7. 임금
기본급 : ○○○○원
수당 : ○○○○원
임금 계산방법 : ○○○○
지급일 : 매월 ○일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계좌 지급 등

8. 연차유급휴가
관계 법령 및 사업장 적용기준에 따라 부여

9. 기타 근로조건
○○○○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20○○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주소 : ○○○○

근로자
성명 : ○○○ (서명 또는 인)
주소 : ○○○○


근로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화면

※ 위 양식은 일반적인 작성 항목을 보여주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근로형태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와 현재 적용되는 노동관계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에 꼭 확인해야 할 내용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하도록 정한 대표적인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확인할 내용
임금 기본급·수당 등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
휴일 적용되는 휴일
연차유급휴가 법과 적용기준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 실제 근무하게 될 장소
담당업무 실제로 수행하기로 한 업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도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월급 ○○만원'만 적으면 될까?

임금은 총액만 확인하지 말고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본급은 얼마인지
  • 별도의 수당이 있다면 어떤 수당인지
  •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 급여일은 언제인지
  •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채용 과정에서 설명받았던 급여와 실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다르다면 서명하기 전에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따로 확인하세요

출근시간과 퇴근시간만 적혀 있다고 해서 실제 근로시간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적용되는 휴게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적혀 있다면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대근무나 요일별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과 시간표가 계약 내용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는지도 살펴보세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도 한 부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회사만 보관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부받은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빈칸이 남아 있거나 실제 설명받은 임금·근무시간과 다르다면 먼저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한 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근로조건 명시·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회사 내부 문서가 아니라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고용형태의 이름이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한다면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조건뿐 아니라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요일별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주 20시간 근무' 정도로만 적기보다 어떤 요일에 몇 시간 근무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도 확인하세요

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과 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휴일·휴가
  • 취업 장소와 담당업무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 법의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3월 개정 법령 등을 반영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시 게시했으며,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근로계약서를 그대로 복사하는 것보다 실제 근로형태와 임금,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에 맞게 내용을 확인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법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적으면 그대로 적용될까?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이 항상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보다 낮은 조건이 모두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확인할 것

  • 실제 약속한 임금과 계약서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 출퇴근시간과 휴게시간이 정확한지
  • 근무일과 휴일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 근무장소와 담당업무가 실제 채용내용과 일치하는지
  • 기간제 근로자라면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한지
  • 빈칸이 있는 상태에서 서명하고 있지는 않은지
  • 작성한 계약서를 근로자도 교부받았는지

근로계약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만 보는 문서가 아닙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에게 적용될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의 조건을 서로 명확하게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들은 내용과 계약서가 다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안내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확인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5조 및 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4조
  • 고용노동부 - 개정 표준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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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일 : 2026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