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와 예금보장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로고
< MG 새마을금고 로고 >



⬛살면서 한번도 새마을금고를 이용보지 않은 1인입니다.

이유로 들자면 간간히 새마을금고 횡령사고를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어 얼마없는 내돈을 갈취당하고 싶지않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제1금융권 예적금 금리가 너무 적어서 근처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가서
조심스레 창구 직원분에게 물어보니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자세히 보니 아래와 같이 떡하니 쓰여 있었습니다.


새마을금고 통장

새마을금고 통장 실물


[ 이 예금은 새마을금고 법에 따라, 본 새마을금고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의해 보호되며,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그런데 내가 아는건 예금자 보호법인데 새마을금고 법이 떡하니 적혀있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란?


-해산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의 예금보호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제도 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는 지난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의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금융권 최초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동법 제72조에 의해 조성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고객 예·적금의 환급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대상 및 한도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의 새마을금고로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 46조에 의거 2001년 1월1일부터는 일반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정의 이자란?
해당 예금에 소정의 이율을 곱한 이자로 소정의 이율은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이율과 당해 새마을금고에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 중 낮은 이율을 말합니다.

※ 보호한도는?
1인당(개인,법인,임의단체 등) 보호한도는 각 새마을금고가 별도로 적용되며, 동일한 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됩니다.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 아래 링크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안내
https://www.kfcc.co.kr/customer/cus1201_01.do

https://www.kfcc.co.kr/cc/depositorProtection.do


위에서 보시면 같은 새마을 금고라도 앞이 붙는 이름이 다르다면 별개의 독립법인입니다.

독립된 법인별로 5,000만원씩 보호되고 있으며 참고하시어 예금을 분산하여 예치하면 불안한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내 예▪적금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럼 모두들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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