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이 왜 재태크의 기본이 되는지 당장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존의 청약저축(국민주택에 청약) + 청약예,부금(민영주택에 청약)의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도 둘다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가입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 (2020.03현재)
- 청약통장은 1인 1구좌만 가능합니다
자 모두들 청약통장은 가지고 계신가요?
만일 없다면 오늘 당장 은행에 가셔서
청약통장을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요즘 아파트 가격이 비싸서 내 살아생전에
청약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노후보장 적금드신다고 생각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청약통장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청약저축통장의 금리를 조회해보니
연1.80%입니다.
< 우*은행 청약저축통장 해지예상조회 (기준2022-01-15) >
저도 2012년 12월에 은행직원의 권유로
아무생각없이 가입했지만
지금은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신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오늘 날짜로 해지예상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이자합계 864,920원 - 세금합계 133,180원 =
현재 이자총계 731,740원
꽤 쏠쏠하네요 :)))))))))
참고로 이글을 쓰다보다 보니
청약통장에 앞면에 나온 설명을 다시금
보게 되네요 ;)
[주택청약종합저축안내]
※계약기간은 청약당첨후 입주자로 선정될때 입니다.
※월납입금은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며 일시에 1,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경과기간별로 금리변경시 변동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납입분은 24회까지만 인정 (국민주택청약시), 가점제 적용시 가입시간 2년만 인정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 관리(지급보증)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따라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기간 중에 금리변경시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전 금리와 변경 후 금리로 구분 적용합니다.
※청약순위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발생되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순위발생일은 입금일이 아닌 입금회차별 인정일자(선납, 지연일수 반영)를 적용하여 산정하오니 유의하세요
※단, 민영주택 청약시 입금일에 납입금 인정
(선납 및 연체일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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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시작이라는 한걸음이 중요하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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