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맡겨든 여러분의 소중한 돈 - 예금자 보호 어디까지 보장이 될까? 오늘은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등 만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입니다.
▶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농협은행, 수협은행도 보호대상 금융회사입니다.
▶,수협 지역조합, 신협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자체 기금 등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용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금, 적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식탁 등 원칙적으로 만기일에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만을 보호합니다.
▶, 실적배당형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의 주계약(최저보증 제외)등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가 예치한 예금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선불충천금, P2P사 및 유사수신업자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000만원 까지 보호하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소정의 이자 : 금융회사의 약정이자 or 부보금융회사의 1년만기 정기예금 or 이에 준하는 금 융상품의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는 이자 中 적은 금액
➽ 해약환급금 (만기경과시 보험금)과 기타지급금을 합함 금액으로 산정
보호대상 금융회사 및 상품
<자료출처 : 예금보호공사>
[1인당 보호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므로 본점과 지점의 예금등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자료출처 :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
공사는 예금자보호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예금보호 여부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예금보호 로고를 제작하였으며, 부보금융회사는 동 예금보호 로고를 금융상품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대상은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통장등, 홍보물, 계좌조회화면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및 홈페이지 '예금보호 로고 사용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예금보호 로고(2021.9월 변경)
예금보호공사 바로가기
https://www.kdic.or.kr/main.do
첨부 : 예금보호 로고(2021.9월 변경)
P.S 다음의 로고에 상품설명확인에 첨부되어있는지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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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모두들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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