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에 부동산매매후 필요한 근저당권 말소를 셀프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좀 들여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니 그 방법을 여러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도후 잔금일까지 등기부등본에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야 잔금을 받을수가 있겠죠?
매매계약서 작성후 잔금일까지
근저당권 말소를 셀프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 근저당권 말소진행를 아래에 순서대로 적어보았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금원리금 상환 후 대출은행 방문
주택담보대출원리금 전액상환하셨다면 근저당권자(대출은행)에 가야합니다.
대부계직원에게 근저당권 본인말소 진행하겠다고 말하면서 본인관련서류 달라고 합니다.
(신분증 꼭 지참)
수수료 4-5만원(은행마다 상이하니 본인거래은행에 문의)발생하니
선택 1- 본인이 직접 말소하시는 분들은 은행에 말소서류접수후 아래와 같이 진행
선택 2- 은행에 수수료지급하시면 법무사통해 당일처리 가능합니다.
전 선택 1로 GOGO :)
셀프로 진행하실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P.S.
하지만 등기소 한번 못가본 서울촌뜨기는 꾸역꾸역 본인진행하겠다고 말함
진심 등기소 견학가고 싶었다는 :)
서류를 이관받는데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하면서
자기지점건이 아니라 시간오래걸린다고
은근 회유성 권유를ㅠㅠ 짜증이 스물스물 올라옴 >:o
은행직원분께서 계속 고객님이 번거로울수 있으니
수수료내고 은행에서 진행하라고 권유하지만
살짝 고민하다 그냥 본인진행하겠다고 밀고나감 (:
'니들이 번거로운거 아니야?' - 하지말라하니 더 하고 싶은 마음은 뭐지?
저는 우*은행 센**지점에서 대출계좌를 갖고 있었지만
(처음 대출받은지점으로 가시길 추천)
근저당권말소신청은
그냥 집에서 가까운 지점으로 갔습니다
그냥 처음 대출거래했던 지점으로
갈 걸하는 후회가 드네요
(은행직원분들 진심 당황하신 기색? 번거로움?)
3. 매도부동산주소의 관할구청 세무과에 가셔야 합니다.
관할구청 세무과 방문-관할구청이란 매도한 부동산이 있는 관할구청을 의미합니다
- 현재거주하시는 곳X
ex) 매도부동산주소지가 강남구이면->역삼세무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작성하면 등록면허세 지로영수증 발급해줍니다
- 등록면허세 6,000
- 지방교육세 1,200
- 합계세액 7,200
합 7,200원을 은행납부 후 (공과금납부기or 창구수납) 은행직원에게 부탁해서 수납확인필 꼭 받아야 합니다.
관할등기소 방문 - 관할구청과 마찬가지로
현재 거주지가 아니라 매도부동산이 있는
관할 등기소입니다.
ex) 매도부동산주소지가 강남구이면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등기소에 도착했다면
근저당말소등기신청서 (도장 필요) 작성후
등기신청수수료 1건 3,000원 납부-무인발급기 이용 (카드X 현금 )
- 은행처럼 접수번호표 발급받아
아까 작성한 근저당말소등기신청서 (꼭신분증 지참)접수하고
접수증받아서 집에 오면 됩니다. 접수후 말소까지 3일소요됩니다.
➤ 이번 말소작업을 셀프로 진행하면서 느낀점은 은행 방문과 세무소 & 등기소방문으로 최소 2일이 소요되니 바쁘신 분들은 반드시 은행에서 말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러도 갈겸 직접 방문해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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