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에 부동산매매후 필요한 근저당권 말소를 셀프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좀 들여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니 그 방법을 여러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도후 잔금일까지 등기부등본에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야 잔금을 받을수가 있겠죠?

매매계약서 작성후 잔금일까지
 근저당권 말소를 셀프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근저당권




➤ 근저당권 말소진행를 아래에 순서대로 적어보았습니다.



👇 👇 👇 👇



1. 주택담보대출금원리금 상환 후 대출은행 방문


주택담보대출원리금 전액상환하셨다면 근저당권자(대출은행)에 가야합니다. 
대부계직원에게 근저당권 본인말소 진행하겠다고 말하면서 본인관련서류 달라고 합니다.
(신분증 꼭 지참)
수수료 4-5만원(은행마다 상이하니 본인거래은행에 문의)발생하니
선택 1- 본인이 직접 말소하시는 분들은 은행에 말소서류접수후 아래와 같이 진행
선택 2- 은행에 수수료지급하시면 법무사통해 당일처리 가능합니다.
전 선택 1로 GOGO :)
셀프로 진행하실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P.S.

하지만 등기소 한번 못가본 서울촌뜨기는 꾸역꾸역 본인진행하겠다고 말함
진심 등기소 견학가고 싶었다는 :)
서류를 이관받는데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하면서
자기지점건이 아니라 시간오래걸린다고
은근 회유성 권유를ㅠㅠ 짜증이 스물스물 올라옴 >:o

은행직원분께서 계속 고객님이 번거로울수 있으니
수수료내고 은행에서 진행하라고 권유하지만
살짝 고민하다 그냥 본인진행하겠다고 밀고나감 (:

'니들이 번거로운거 아니야?' - 하지말라하니 더 하고 싶은 마음은 뭐지?
저는 우*은행 센**지점에서 대출계좌를 갖고 있었지만
(처음 대출받은지점으로 가시길 추천)
근저당권말소신청은
그냥 집에서 가까운 지점으로 갔습니다
그냥 처음 대출거래했던 지점으로
갈 걸하는 후회가 드네요
(은행직원분들 진심 당황하신 기색? 번거로움?)




주택근저당




2. 담당은행에서 근저당권 말소서류를 찾아오세요

근저당권자(대출은행)재방문
서류접수하시면 며칠후 은행담당직원분이
친철히 전화주셔면
담당은행에서 가셔서 근저당권 말소서류
찾아오면 됩니다. 여기까지 쉬어요 ㅎㅎ



3. 매도부동산주소의 관할구청 세무과에 가셔야 합니다. 


관할구청 세무과 방문-관할구청이란 매도한 부동산이 있는 관할구청을 의미합니다
- 현재거주하시는 곳X
ex) 매도부동산주소지가 강남구이면->역삼세무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작성하면 등록면허세 지로영수증 발급해줍니다

- 등록면허세 6,000
- 지방교육세 1,200
- 합계세액 7,200

합 7,200원을 은행납부 후 (공과금납부기or 창구수납) 은행직원에게 부탁해서 수납확인필  받아야 합니다.



한국돈




4. 매도부동산이 있는 관할등기소 방문합니다. 

관할등기소 방문 - 관할구청과 마찬가지로
현재 거주지가 아니라 매도부동산이 있는
관할 등기소입니다.
ex) 매도부동산주소지가 강남구이면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등기소에 도착했다면 
근저당말소등기신청서 (도장 필요) 작성후
등기신청수수료 1건 3,000원 납부-무인발급기 이용 (카드X 현금 )

- 은행처럼 접수번호표 발급받아
아까 작성한 근저당말소등기신청서 (꼭신분증 지참)접수하고
접수증받아서 집에 오면 됩니다. 접수후 말소까지 3일소요됩니다. 



5. 마지막으로 3일후에 등기부등본 떼어서 말소사실확인 하시면 됩니다.



법원




➤ 이번 말소작업을 셀프로 진행하면서 느낀점은 은행 방문과 세무소 & 등기소방문으로 최소 2일이 소요되니 바쁘신 분들은 반드시 은행에서 말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러도 갈겸 직접 방문해보았습니다 :)))))))









그럼 모두들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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