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는 현재 금융회사별·예금자 1인당 최대 1억원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장 하나마다 1억원이 아니라 같은 금융회사에 있는 보호대상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억원입니다.

또 정기예금·적금이라고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도 아니고, CMA·IRP·ISA처럼 계좌 안에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상품은 무엇으로 운용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 1억원 한도와 은행·저축은행·CMA·IRP의 보호 대상 및 적용 범위 안내


예금자보호 1억원 핵심

시행일: 2025년 9월 1일
보호한도: 금융회사별·예금자 1인당 최대 1억원
계산기준: 원금 + 소정의 이자
같은 은행의 여러 계좌: 모두 합산
서로 다른 금융회사: 회사별로 각각 한도 적용
저축은행 예·적금: 보호대상이면 1억원
증권사 CMA: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
DC·IRP: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한 금액만 보호
업데이트 안내
이 글은 2022년 처음 작성할 당시 적용되던 5천만원 예금보호 기준을 현재 제도에 맞게 전면 수정했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는 1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5천만원이 아니라 1억원

2001년 이후 오랫동안 5천만원이었던 예금보호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보호대상 금융상품이라면 2025년 9월 1일 전에 가입한 예·적금도 가입시점과 관계없이 상향된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가입해 아직 만기가 오지 않은 정기예금이라고 해서 5천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보호대상이라면 1억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금 1억원에 이자도 따로 보호될까?

아닙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원금 1억원 + 이자가 아니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서 최대 1억원입니다.

따라서 원금을 정확히 1억원 예치했다면 소정의 이자까지 더해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모두 예금보험으로 보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정의 이자는 무엇일까?

소정의 이자는 상품에 적힌 약정이자를 무조건 전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가입상품의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율을 비교해 낮은 이율을 적용해 계산한 이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은행에 통장이 여러 개면 각각 1억원일까?

아닙니다.

한 금융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보호대상 예·적금을 모두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다음과 같이 예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은행 정기예금: 3,000만원
A은행 적금: 4,000만원
A은행 입출금통장: 5,000만원

총액: 1억2,000만원

같은 A은행의 보호대상 예금이므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최대 1억원까지 보호

본점에서 만든 통장과 다른 지점에서 만든 통장이라고 해도 같은 금융회사라면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은행을 나눠서 예치하면 각각 1억원일까?

서로 다른 금융회사라면 금융회사별로 각각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A은행 보호대상 예금: 9,000만원
B은행 보호대상 예금: 8,000만원

A은행과 B은행이 서로 다른 금융회사라면
A은행 9,000만원, B은행 8,000만원을 각각 별도로 판단

따라서 계좌 수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금융회사와 계약한 상품인지입니다.

같은 금융그룹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은행·증권사·저축은행 등이 별도의 금융회사일 수 있으므로 상품설명서에 표시된 실제 금융회사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 대상일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대표적인 금융회사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와 종합금융회사 등입니다.

국내법에 따라 인가받은 외국계 은행·보험·증권회사의 국내지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보호대상이라는 것과 그 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금자보호 되는 상품과 안 되는 상품

상품 예금자보호 확인사항
은행 예금·적금 보호 원금+소정의 이자 1억원 한도
저축은행 예금·적금 보호 금융회사별 1억원 한도
외화예금 보호 원화로 환산해 한도 적용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 보호 원금+예탁금 이용료 기준
증권사 CMA 일반적으로 비보호 상품설명서 보호 여부 확인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비보호 투자손실을 예금보험으로 보전하지 않음
후순위채권 비보호 예금과 다름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 1억원이 적용될까?

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저축은행의 보호대상 예금과 적금 역시 저축은행별·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최대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이라는 이유로 은행보다 예금보호 한도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저축은행을 이용하고 있다면 브랜드 이름만 보지 말고 실제로 서로 다른 저축은행 법인인지 확인하세요.


증권사 CMA도 1억원까지 보호될까?

이 부분은 특히 많이 헷갈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CMA를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은행 입출금통장처럼 자유롭게 돈을 넣고 빼며 이자가 붙는다는 이유만으로 예금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CMA와 투자자예탁금은 구분

증권사 CMA → 예금자보호 비대상 대표상품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 → 보호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증권계좌에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CMA와 투자자예탁금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가입 상품의 설명서에서 '예금자보호 대상' 표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IRP와 DC형 퇴직연금도 1억원까지 보호될까?

계좌 전체가 무조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가운데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이 보호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IRP 안에 1억5,000만원이 있다고 해도 7,000만원은 정기예금, 8,000만원은 펀드로 운용하고 있다면 예금자보호 대상은 예금으로 운용한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 DC·IRP 등의 보호대상 적립금에는 일반 예금과 별도의 1억원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도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될까?

보호대상인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에는 일반 예금 또는 보험 해약환급금과 별도로 1억원의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DC·IRP의 보호대상 적립금,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 보험사고가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사고보험금도 일반 예금 등과 별도의 보호한도가 적용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연금 상품은 상품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어떤 금융상품으로 실제 운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ISA 계좌 안의 돈도 전부 보호될까?

아닙니다.

ISA는 하나의 계좌 안에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ISA라는 계좌 이름 자체가 예금자보호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ISA 안에서도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에 한해 예금자보호가 적용되고, 펀드 등 보호대상이 아닌 금융투자상품까지 1억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화예금도 예금자보호가 될까?

네. 보호대상 금융회사의 외화예금도 현재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보험금 지급 시에는 해당 외화를 원화로 환산한 뒤 1억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달러예금이라고 해서 예금자보호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금고·지역농협·신협도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할까?

보호제도는 있지만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보호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역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은 각각의 법률과 상호금융 중앙회 등의 보호제도에 따라 보호됩니다.

이들 상호금융권의 보호한도 역시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다만 금고별·조합별 적용방식 등은 은행과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보호제도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1억원, 금고별 한도·본점 지점·출자금 기준


우체국예금도 1억원까지만 보호될까?

우체국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1억원 예금보험 한도와는 다른 제도가 적용됩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우체국예금과 이자의 지급을 책임집니다.

따라서 우체국예금을 일반 은행의 1억원 예금보험 한도와 똑같은 구조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 여부를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금리가 높은지만 확인하지 말고 상품설명서의 예금보험관계 표시를 확인하세요.

은행 앱이나 상품설명서에는 해당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어느 한도까지 보호되는지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CMA, 연금, ISA, 보험처럼 상품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상품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억원이 넘는 예금이 있다면 무엇을 확인할까?

확인사항 체크
내 상품이 실제 예금자보호 대상인가? □
같은 금융회사에 다른 보호대상 계좌가 있는가? □
원금뿐 아니라 소정의 이자까지 고려했는가? □
같은 브랜드가 아니라 실제 금융회사명을 확인했는가? □
CMA·IRP·ISA의 실제 운용상품을 확인했는가? □


자주 헷갈리는 예금자보호 사례

2025년 9월 전에 가입한 정기예금은 아직 5천만원 한도인가요?

아닙니다. 보호대상 예·적금이라면 가입시점과 관계없이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같은 은행 지점 두 곳에 각각 1억원을 넣으면 2억원이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같은 금융회사라면 지점과 계좌를 합산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한 최대 1억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은행과 저축은행에 각각 예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 다른 금융회사라면 각 금융회사별로 보호한도를 따로 적용합니다. 다만 각각 가입한 상품이 실제 보호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사 CMA도 1억원까지 보호되나요?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CMA를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대표적인 상품으로 안내합니다. CMA와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자보호 1억원 핵심 정리

현재 예금자보호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별·예금자 1인당 최대 1억원입니다.

하지만 1억원이라는 숫자만 기억하면 실제 보호금액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금융회사의 여러 예·적금은 합산하고, 원금뿐 아니라 소정의 이자까지 포함해 1억원 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저축은행의 보호대상 예·적금은 1억원까지 보호되지만, 증권사 CMA와 펀드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DC형·IRP와 ISA 역시 계좌 안에서 어떤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돈을 예치하기 전에는 금융회사 이름 → 상품의 예금자보호 여부 → 같은 금융회사의 다른 계좌 → 이자를 포함한 총 보호대상 금액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주요 Q&A」
  • 금융위원회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예금 국가 지급책임 안내

※ 이 글은 2026년 9월 6일 기준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료를 확인해 기존 2022년 글을 전면 업데이트했습니다.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여부는 상품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가입 전 상품설명서의 최신 예금자보호 표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