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알아보기

오늘은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험접수를 제때 하지못해 시험을 못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고요? 원하는 시험장소에 인원제한이 있어 원하시는 곳이 빨리 마감되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시험접수도 못하시면 안되겠죠? 

이번 2024년도에 8월 5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되니 꼭 잊지말고 시험접수 하시길 바랍니다.
(원서접수 기간 : 2024.08.05(월)~2024.08.09(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정보
<자료출처 - Q-Net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정의

공인중개사란 등록을 하고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를 하는 자로서,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알선, 중개 외에도 중개부동산의 이용이나 개발에 관한 지도 및 상당(부동산컨설팅)업무도 포함된다. 부동산중개 체인점,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관리대행,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등 부동산의 전문적 컨설턴트로 부동산 구입에서 이용, 개발, 관리까지 폭넓은 업무를 다룬다

시험-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한다.

1. 응시자격 : 제한없음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①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공인중개사법 제6조)

③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합격자 결정방법

- 제1차, 2차 시험공통
(매 과목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하여야 함)

🔽 시험과목 및 방법은 아래표를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자료출처 - Q-Net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시험


3.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공인중개사 시험출제

 

시험


4. 합격기준

공인중개사 합격기준
<자료출처 - Q-Net 공인중개사>


⬛ 응시수수료

- 1차만 응시 : 13,700원

- 2차만 응시 : 14,300원

- 1, 2차 동시 응시 : 28,000원 (2024년 7월 현재기준)

⬛ 원서접수방법 : ①큐넷 홈페이지 및 ②모바일 큐넷 앱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 내방시 준비물: 사진(3.5*4.5) 1매,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합격후 자격증발급 :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도지사명의로 시, 도지사가 교부

(사진(여권용 사진) 3.5*4.5cm 2매, 신분증, 도장 지참, 시·도별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음)



- 자격명 : 공인중개사
- 영문명 : Licensed Real Estate Agent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접수는 Q-NET에서 2024년 8월 5일부터 2024년 8월 9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Q-NET 공인중개사 시험접수 바로가기



그럼 모두들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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