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최신기출문제풀이-제33회 민법 71번-80번까지 정리✅

2024년 10월 26일 토요일은 제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쉽게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는 거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불황일 때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항상 공인중개사 시험중에서 민법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으니 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문제를 정리해서 차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하단에 이전에 올린 공인중개사 최신기출문제풀이 포스팅이 링크되어있습니다 연속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과 관련하여 정답아래에  바로 설명이 자세히 정리되어있습니다.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모두들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공인중개사 최신기출문제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는 반복해서 풀어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하다보면 모르는 것을 다 이해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인중개사 기본서를 정독하셨다면 최신기출문제(최근3년간)를 반복해서 
꼭 풀어보셔야 합니다.



Let's study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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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입니다✅


민법 제572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이 보장된다. 단 악의의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되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판례는 판결이유에서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대금감액청구권을 인정하였다 (악의의 매수인인 경우 권리의 일부의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해제권이 없다)





정답은 5번입니다✅

-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이 기간보다 길게 약정한 경우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된다. 
- 일단 정한 환매기간은 연장하지못한다.
- 계약시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제공하고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환매권을 행사함이 없이 환매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환매권은 소멸한다.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기간 제한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162조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지, 위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민법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언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인이 아니라 건물기타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등을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함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하는 것으로 본다(제4조 제2항)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그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었을 때 주택의 양수인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으나, 선순위의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자가 경매를 실행할 때 주택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환산보증금 = 6억원+(100만원*100)=7억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9억원)->서울특별시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는 5억4천만원이다
따라서 세종시의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므로 ㄴ번은 틀린지문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지분비율이 아니다)

-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관 같은 공용부분을 배탁적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판 2050.5.21, 2017다220744) (인도청구X)





정답은 4번입니다✅

① 가등기담보계약의 당사자로는 채권자와 채무자와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이 있다

② 변제기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다툴수 없다

③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96.11.15, 96다31116)

⑤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수있다(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정답은 5번입니다✅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한다.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제103조의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직접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말소들기를 청구할 수 있다(이중매매의 법리의 확대)




정답은 2번입니다✅

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등 규약상에서 정한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관리위원회 위원은 질병,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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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모두들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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