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납부 모바일앱으로 간단하게 납부하세요 - 스마트 위택스 WETAX

7월은 재산세 주택분의 1/2 납부기기간입니다 


재산세 납부(1기분)는 7월31일까지이고 재산세(2기분)은 9월30일까지 입니다.  7월 재산세는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 재산세는 재산세(주택, 토지)가 부과되니 참고하세요

☞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16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재산세의 분할납부요건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세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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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① 일반적인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공유재산의 경우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③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톡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면적비율X)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국세란 국가가 과세주체인 조세를 말한다. 국세는 1세목에 1세법이 있는 1세목 1세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부과하는 조세이며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특별자치도세, 도세,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레제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자세 등이 있다.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우선 스마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만 납부가능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스마트 위택스에서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서울지역은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1. 구글 Play 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를 다운받아 핸드폰에 설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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