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 - 쉽게 이해하는 보험료 산정 기준

오늘은 지역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계산방식 간단하게 해보기 (소득정산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1. 소득월액 280,000원 이하세대


건강보험료 = {재산 부과점수 합계 ×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 소득최저보험료 19,780원

장기요양료 = 건강보험료 × 0.9082/7.09%


예시)
소득+재산(건물,토지,주택,선박,항공기,전월세) + 자동차의 합계가 659점인 경우
건강보험료 = {659점 × 208.4원}+소득최저보험료 19,780원= 157,110원 (원단위절사)
장기요양료 = 157,110원 × 0.9082 / 7.09% = 20,120원 (원단위절사)

총 보험료 = 총 건강보험료 157,110원 + 총 장기요양료 20,120원 = 177,230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2. 소득월액 280,000원 초과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소득월액 = 연간소득 나누기 12개월

장기요양료 = 건강보험료 × 0.9082/7.09%


예시)
연소득이 1,200만원이고, 재산(건물,토지,주택,선박,항공기,전월세) + 자동차의 합계가 659점인 경우
건강보험료 = (1,000,000원 × 7.09%) + {659점 × 208.4원} =  208,230원  (원단위절사)
장기요양료 = 208,230원 × 0.9082 / 7.09% = 26,670원 (원단위절사)

총 보험료 = 총 건강보험료 208,230원 + 총 장기요양료 26,670원 = 234,900원 



<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


<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


3.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


① 소득의 범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② 소득 적용 방법
ㄱ.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적용합니다.
ㄴ. 근로,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적용합니다.



4. 건강보험료 계산시 재산 적용 방법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를 적용합니다.

- 전/월세는 금액의 30%를 적용합니다. 

-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는 일괄적으로 1억원입니다.

- 기본공제액 계산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적용)} - 기본공제액(1억원)


- 재산점수표(60등급) ▼



<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








➤2022년 9월부터 소득금액이 연간 336만원 이하인 세대에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가 적용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이 부과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최저보험료가 부과됨

차량 잔존가액 4,000만원 미만은 자동차 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 제외(자동차 점수 0점)

지역 건강보험료는 하한금액과 상한금액이 있습니다. 

① 하한 보험료 - 19,780원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2,340원입니다)

② 상한 보험료 - 4,240,710원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4,789,900원입니다)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안내⬛



소득 정산제도란 무엇인가?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 후에 다음해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이다. 



1. 소득 정산 신청대상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휴업 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감소된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중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


2. 소득 정산 적용대상

① 조정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보험료 조정 적용)

② 정산 - 조정 기간과 관계없이, 조정한 연도(1월~12월) 전체


3. 소득 정산 신청서류 - 팩스, 우편 신청시 신분증 사본(앞면) 제출 필수

①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② 증빙서류(휴업 ·폐업사실증명서, 퇴직(해촉)증명서 등)
☞휴업 ·폐업 신고자는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로 서류 없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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