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역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계산방식 간단하게 해보기 (소득정산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1. 소득월액 280,000원 이하세대
건강보험료 = {재산 부과점수 합계 ×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 소득최저보험료 19,780원
장기요양료 = 건강보험료 × 0.9082/7.09%
예시)
소득+재산(건물,토지,주택,선박,항공기,전월세) + 자동차의 합계가 659점인 경우
건강보험료 = {659점 × 208.4원}+소득최저보험료 19,780원= 157,110원 (원단위절사)
장기요양료 = 157,110원 × 0.9082 / 7.09% = 20,120원 (원단위절사)
총 보험료 = 총 건강보험료 157,110원 + 총 장기요양료 20,120원 = 177,230원
2. 소득월액 280,000원 초과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소득월액 = 연간소득 나누기 12개월
장기요양료 = 건강보험료 × 0.9082/7.09%
예시)
연소득이 1,200만원이고, 재산(건물,토지,주택,선박,항공기,전월세) + 자동차의 합계가 659점인 경우
건강보험료 = (1,000,000원 × 7.09%) + {659점 × 208.4원} = 208,230원 (원단위절사)
장기요양료 = 208,230원 × 0.9082 / 7.09% = 26,670원 (원단위절사)
총 보험료 = 총 건강보험료 208,230원 + 총 장기요양료 26,670원 = 234,900원
<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 |
<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 |
3.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
① 소득의 범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② 소득 적용 방법
ㄱ.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적용합니다.
ㄴ. 근로,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적용합니다.
4. 건강보험료 계산시 재산 적용 방법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를 적용합니다.
- 전/월세는 금액의 30%를 적용합니다.
-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는 일괄적으로 1억원입니다.
- 기본공제액 계산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적용)} - 기본공제액(1억원)
- 재산점수표(60등급) ▼
<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 |
➤2022년 9월부터 소득금액이 연간 336만원 이하인 세대에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가 적용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이 부과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최저보험료가 부과됨
➤차량 잔존가액 4,000만원 미만은 자동차 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 제외(자동차 점수 0점)
➤지역 건강보험료는 하한금액과 상한금액이 있습니다.
① 하한 보험료 - 19,780원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2,340원입니다)
② 상한 보험료 - 4,240,710원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4,789,900원입니다)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안내⬛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이다.
1. 소득 정산 신청대상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휴업 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감소된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중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
2. 소득 정산 적용대상
① 조정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보험료 조정 적용)
② 정산 - 조정 기간과 관계없이, 조정한 연도(1월~12월) 전체
3. 소득 정산 신청서류 - 팩스, 우편 신청시 신분증 사본(앞면) 제출 필수
①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② 증빙서류(휴업 ·폐업사실증명서, 퇴직(해촉)증명서 등)
☞휴업 ·폐업 신고자는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로 서류 없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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