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이슈로 임대차계약관련 사건사고가 너무 많아서 불안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계약시에는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 본인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가 보통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신분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꼭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위임장 서식이 필요사하신 분은 글 중간에 hwp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세요.
< 기본대리권의 인정여부>
① 인장의 교부 - 단순히 사실상의 보관을 위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대리권을 수반하는 것으로 볼수 없으나, 특정의 거래행위에 관련하여 도장을 교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리권의 수여가 된다(대판 1962.10.18, 62다508) ➨그래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인감증명서만의 교부
인장이 아니라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어떤 대리권의 수여행위가 되지 않는다(대판1978.10.10, 78다75).
위임장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과 주소 및 주민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후 위임인(주택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주택소유자)의 날인 및 임대차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인감증명서의 날인과 동일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처)와 부득이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처)가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부부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을 임대하는 것은 일상가사대리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혹시 모르는 나중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민법]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부 상호 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27조제1항). 일상적인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식료품 구입, 일용품 구입, 가옥의 월세 지급 등과 같은 의식주에 관한 사무, 교육비·의료비나 자녀 양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 등이 그 범위에 속합니다.
❈ 그러나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 차용이나 가옥 임대,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63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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