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시 당사자 확인과 대리인계약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부동산이슈로 임대차계약관련 사건사고가 너무 많아서 불안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계약시에는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 본인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가 보통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신분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강조하기 위한 대표 텍스트이미지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꼭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위임장 서식이 필요사하신 분은 글 중간에 hwp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세요.
 

< 기본대리권의 인정여부>

① 인장의 교부 - 단순히 사실상의 보관을 위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대리권을 수반하는 것으로 볼수 없으나, 특정의 거래행위에 관련하여 도장을 교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리권의 수여가 된다(대판 1962.10.18, 62다508) ➨그래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인감증명서만의 교부
인장이 아니라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어떤 대리권의 수여행위가 되지 않는다(대판1978.10.10, 78다75).

위임장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과 주소 및 주민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후 위임인(주택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주택소유자)의 날인 및 임대차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인감증명서의 날인과 동일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위임장 서식 (3) 다운로드 하기전에 이미지로 확인하세요
부동산 위임장 서식 (3)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처)와 부득이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처)가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부부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을 임대하는 것은 일상가사대리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혹시 모르는 나중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민법]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부 상호 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27조제1항). 일상적인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식료품 구입, 일용품 구입, 가옥의 월세 지급 등과 같은 의식주에 관한 사무, 교육비·의료비나 자녀 양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 등이 그 범위에 속합니다.

❈ 그러나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 차용이나 가옥 임대,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6369 판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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