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을 받을 때 소득만큼 중요한 것이 재산기준입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여기서 재산은 집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택·토지·건물뿐 아니라 자동차,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분양권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2억4천만 원 미만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확인하는 재산기준은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재산 합계액 근로장려금 처리
1억7천만 원 미만 재산으로 인한 50% 감액 없음
1억7천만 원 이상 ~ 2억4천만 원 미만 산정된 장려금의 50% 지급
2억4천만 원 이상 재산요건 미충족

예를 들어 다른 감액 조건 없이 근로장려금이 200만 원으로 산정됐는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이라면, 재산요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1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이상이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재산은 누구 것까지 합산할까?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신청자 본인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국세청은 가구의 범위를 판단할 때 배우자, 부양자녀,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소나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관련 요건에 따라 포함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재산이 거의 없더라도 같은 가구에 포함되는 가족의 주택이나 예금 등이 있다면 전체 재산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포함될까?

국세청이 안내하는 주요 재산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재산 종류 평가 또는 포함 기준
주택·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반영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기준,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
전세금 주택은 간주전세금 또는 실제 전세금 등을 기준으로 평가
예금·금융자산 재산 합계액에 포함
주식·유가증권 재산 합계액에 포함
회원권 재산 합계액에 포함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

따라서 '내 명의로 된 집이 없으니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과 예금, 자동차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집은 실제 매매가격으로 계산할까?

근로장려금 재산을 계산할 때 주택이나 토지는 현재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표시되는 매매가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주택·토지·건축물을 시가표준액 등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라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실제 아파트 거래가격이 3억 원이라고 해서 근로장려금 재산에 반드시 3억 원이 그대로 잡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재산자료에 적용되는 기준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될까?

네. 전세금도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임차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국세청은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이용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주택의 간주전세금은 기준시가의 55%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하면

아파트 기준시가가 3억 원이라면 간주전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억 원 × 55% = 1억6,500만 원

실제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간주전세금 1억6,500만 원이 더 작으므로 일반적인 경우 1억6,500만 원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반대로 실제 전세보증금이 1억2천만 원이고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간주전세금보다 작은 실제 전세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에 살면 재산이 없는 걸까?

월세에 거주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거 관련 재산이 0원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계약에도 보증금이 있다면 해당 임차보증금이 재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주택 임차에 대한 전세금 평가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월세이기 때문에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홈택스에 표시되는 전세금 명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집에 살면 전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이 부분은 일반 임대인에게 집을 빌린 경우와 다를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자나 배우자의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일반 임차주택과 같은 55% 평가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4월 30일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을 개정했습니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해 평가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특히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은 2026년 개정으로 평가방법이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 전체 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준용한 ㎡당 금액 ×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을 활용해 평가하며, 전체 주택 기준시가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기준시가 × 55%'만 적용해 스스로 재산을 계산하면 실제 국세청 평가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전세금 평가에서 달라진 점은?

2026년에는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가 개정됐습니다.

주요 변화 가운데 하나는 다중주택이 평가 대상에 명확하게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도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이 정비됐습니다.

다중주택의 평균 임차면적도 새롭게 마련됐으며, 국세청 행정예고에서는 전국 14㎡를 기준으로 신설했다고 안내했습니다.

부모님 집이나 다가구·다중주택에 거주하는 신청자라면 과거 설명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2026년 개정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될까?

네. 승용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자동차 중고거래 사이트에 표시되는 실제 판매가격을 그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또 국세청은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재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현재 중고차 시세를 직접 재산에 더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과 주식도 재산에 포함될까?

예금도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에 포함됩니다. 주식 등 유가증권 역시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이나 자동차가 없더라도 예금과 주식 등 금융자산이 많다면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 원 또는 2억4천만 원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근로장려금 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금융자산도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된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줄까?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대출 등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평가액이 2억 원인 주택을 가지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이 1억5천만 원 남아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순재산이 5천만 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서는 2억 원에서 대출 1억5천만 원을 빼서 5천만 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는 가정에서도 재산평가액 2억 원이 기준이 되므로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할 수 있고,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다른 부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빚이 있으니 재산에서 빼면 된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 계산 예시로 확인해보자

예를 들어 한 가구의 재산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항목 재산가액 예시
주택 등 평가액 1억3,000만 원
예금 3,000만 원
자동차 평가액 1,500만 원
주식 1,000만 원
합계 1억8,500만 원

이 경우 재산 합계액은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므로 다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가구에 5천만 원의 대출이 있다고 해도 이를 빼서 재산을 1억3,500만 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년 9월 반기신청도 같은 재산기준을 볼까?

2026년 9월에 신청하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2026년 12월에 먼저 지급할 때 2025년 가구·소득·재산요건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상반기분을 먼저 지급할 때 확인하는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입니다.

이후 2027년 6월에는 2026년 실제 가구·소득·재산요건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대상·소득조건과 지급일을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소득조건·지급일 총정리

재산기준을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네 가지

  1. 근로장려금 재산은 본인만이 아니라 가구원 재산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2. 주택뿐 아니라 전세금·자동차·예금·주식 등도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재산이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4.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세에 거주하거나 부모님 소유 주택에서 살고 있다면 실제 보증금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금은 간주전세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은 별도의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궁금하다면 가구별 최대 지급액과 계산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2026 근로장려금 가구별 최대 지급액과 계산방법 확인하기

참고자료

※ 이 글은 2026년 8월 25일 기준 국세청 공개자료와 국세청 고시 제2026-17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재산평가액과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는 가구 구성과 재산 종류,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홈택스의 최신 자료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