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을 놓쳤더라도 아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지만,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했을 때와 차이가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전액이 아니라 95%만 지급되어 5%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신청자격에 해당한다면 12월까지 기다리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2026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액 |
|---|---|---|
| 정기신청 | 2026.5.1.~6.1. | 산정액 100% |
| 기한 후 신청 | 2026.6.2.~12.1. | 산정액 95% |
여기서 말하는 기한 후 신청은 2025년에 발생한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2025년 귀속 정기분입니다.
2026년 9월에 신청하는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는
신청 대상과 기준연도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무조건 5%가 줄어들까?
네. 정기 신청기간이 끝난 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국세청에서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심사 결과 근로장려금이 200만 원으로 산정됐다면 기한 후 신청에 따른 5% 감액만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약 190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 산정 장려금 | 기한 후 신청 95% |
|---|---|
| 100만 원 | 약 95만 원 |
| 200만 원 | 약 190만 원 |
| 300만 원 | 약 285만 원 |
위 금액은 기한 후 신청에 따른 5% 감액만 단순 적용한 예시입니다.
재산요건이나 체납액 등 다른 감액·충당 사유가 있다면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
기한 후 신청은 별도의 새로운 지원제도가 아닙니다. 원래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지만 2026년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이용하는 신청 절차입니다.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었고 소득·재산·가구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대표적인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청기간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원래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미 반기신청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할까?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2025년 9월 상반기분 또는 2026년 3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이미 반기신청했다면 2026년 정기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기신청자는 정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연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정산합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청을 하기 전에
본인이 지난해 이미 반기신청을 했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기신청을 놓친 사람도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정기신청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2025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을 놓쳤더라도 2026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인 6월 1일까지도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반면 2026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별도의 반기신청 기간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금 기한 후 신청하는 2025년 귀속 정기분과 9월에 신청하는 2026년 상반기분을 같은 신청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26년 9월 반기신청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에서 신청대상과 소득조건,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소득조건·지급일 확인하기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 신청요건과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환급계좌를 등록한 뒤 신청을 완료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신청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세대원 명세와 소득자료 등을 확인하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접수됐다고 해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ARS로도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를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 후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고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 장려금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QR코드로 신청하는 방법
우편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나 전자문서 등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도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경우가 있어
홈택스 메뉴를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신청대리도 가능하다
신청안내 대상자이지만 모바일이나 PC 사용이 어렵다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지급될까?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자와 지급시기가 다릅니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분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1일에 신청하면 바로 며칠 뒤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후 소득·재산 등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궁금하다면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결정금액과 지급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2월 1일까지도 신청하지 않으면?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지급요건을 충족하면서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이라면 기한 후 신청기간마저 지나가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직 몇 달 남았으니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루다
마지막 신청기간까지 놓치지 않도록 현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청 전 꼭 확인할 내용
- 이번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분에 대한 신청입니다.
-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 지난해 이미 반기신청했다면 정기·기한 후 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기한을 한 번 놓쳤다고 해서 바로 근로장려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기간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이 5% 감액되므로,
앞으로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기간을 미리 확인해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 근로장려금은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기한 후 신청을 하기 전에 예상 지급액이 궁금하다면 가구별 최대 지급액과 계산방법을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가구별 최대 지급액과 계산방법 확인하기
참고자료
※ 이 글은 2026년 8월 26일 기준 국세청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분을 기준으로 하며, 개인별 신청자격과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가구요건 및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