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새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대신 받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 명령을 받아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전출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법원에 신청한 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그 이후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핵심 정리

신청 가능: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은 경우
신청 법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온라인 신청: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이용 가능
2026년 비용 예시: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 43,400원
내용증명: 법정 필수 선행요건은 아님
이사 시점: 임차권등기가 실제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본요건은 어렵지 않습니다.

① 임대차가 끝났고
②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못 받은 경우뿐 아니라 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 가운데 1억8천만 원은 돌려받았지만 2천만 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남아 있는 보증금을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순서


계약 만료일이 왔다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임대차가 법적으로 종료됐는지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갱신거절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황이라면 종료시점을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이 지나야 계약 종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한다면 계약서의 만기일뿐 아니라 갱신거절·해지통보 날짜와 도달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할까?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핵심요건은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입니다.

다만 법원에는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됐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종료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종료를 알린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 임대인의 계약종료 확인 내용
  • 중도해지 합의서
  • 그 밖에 계약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즉 내용증명은 신청자격을 만들어주는 서류라기보다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에 신청할까?

신청하는 곳은 현재 살고 있는 새 주소지의 법원이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청방법 내용
법원 방문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전자소송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온라인 제출

법원에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하고 인지액과 송달료 등 소송비용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을까?

신청서에는 기본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임차주택과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등의 내용을 적습니다.

대법원 안내에 따르면 특히 다음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인인 임차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
  • 피신청인인 임대인의 성명과 주소
  • 임차주택의 표시
  •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 임대차계약 체결일
  • 임대차기간과 계약 종료사유
  • 주택 점유를 시작한 날짜
  • 전입신고일
  •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여기서 보증금은 처음 계약할 당시 보증금이 아니라 신청 당시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2억 원 중 5천만 원을 이미 반환받았다면 미반환 보증금은 1억5천만 원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는?

계약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서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서류 확인내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신청취지·이유와 미반환 보증금 등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보증금·확정일자 등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소유와 주택 등기정보 확인
주민등록 관련 서류 전입신고일 등 대항요건 확인
계약 종료 증빙 문자·내용증명·합의서 등 해당되는 자료
주택 일부 도면 주택 일부만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 특정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주택 점유 시작일, 주민등록일, 확정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니지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차해 사용했다면 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잃어버렸다면 신청 못 할까?

신청 때는 임대차계약의 존재와 보증금, 계약기간 등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무조건 신청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보관 중인 계약서 사본과 확정일자 자료, 임대차신고 자료 등으로 소명이 가능한지 관할 법원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관계가 복잡하거나 계약서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신청보다 보완서류가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얼마일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2026년 7월 기준으로 안내하는 비용을 보면,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인 일반적인 사례는 총 43,400원입니다.

항목 2026년 기준 예시
인지 2,0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
송달료 31,2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7,200원
합계 43,400원

송달료는 현재 1회 5,200원을 기준으로 임차인 1명과 임대인 1명이라면 2명 × 3회분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여러 명이거나 등기할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발급하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비용은 결국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까?

신청할 때는 임차인이 비용을 먼저 납부하게 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에 들어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2025년 판결에서 임차인이 이러한 비용상환채권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거나 상계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 등 납부내역과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어떤 순서로 처리할까?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처리 흐름

신청서 접수

법원 서류심사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법원의 등기소 등기촉탁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 기재

기존 권리를 보전한 상태에서 이사 가능

신청서나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자료나 주소, 부동산 표시가 잘못돼 있으면 처리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며칠이면 끝날까?

인터넷에서 '보통 며칠이면 된다'는 식의 설명을 볼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 동일한 처리기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업무상황, 신청서 보완 여부, 임대인 주소와 송달 문제, 등기촉탁 및 등기소 처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집 입주일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이 확인되는 즉시 신청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새집 전입신고 날짜를 먼저 정해두고 '그때까지는 임차권등기가 되겠지'라고 예상해서 움직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결정문을 안 받으면 등기가 안 될까?

현재는 과거와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기입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고의로 우편을 받지 않거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송달이 완료될 때까지 등기 절차 자체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청 당일 바로 등기가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최종적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 바로 이사하면 안 되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과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임차권등기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입니다.

이사 전 확인

신청 접수 완료 → 아직 이사하지 않기
법원 결정 → 아직 등기부 확인하기
등기소 등기촉탁 → 등기부 확인하기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 기재 확인 → 이사·전출


법원에서 결정이 나왔으면 이사해도 될까?

안전하게 확인하려면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결정 이후에는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고 등기관이 실제 등기기록에 기재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주택임차권 등기가 실제로 기록됐는지 확인하세요.

그 이후 전출하는 방식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면 어떤 권리가 유지될까?

기존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갖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던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이후 이사하면서 주택의 점유를 잃거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미 이사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

이미 전출했거나 집을 넘겨줬다고 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체가 항상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전에 주택의 점유를 잃어 기존 대항력을 상실했다면, 나중에 임차권등기를 해도 과거의 대항력이 소급해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생겼다면 기존보다 불리한 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이사하지 않은 임차인이라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전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등기부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새로 열람해보세요.

임차권등기가 정상적으로 기재되면 임대차계약 체결일, 임차보증금, 임차주택의 범위, 점유를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확정일자를 받은 날 등 관련 정보가 등기기록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등기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존 전입신고와 점유 상태를 함부로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일부만 주면 임차권등기는 어떻게 될까?

보증금을 일부 반환받더라도 나머지 금액이 남아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처음 계약했던 전체 보증금이 아니라 현재 반환받지 못한 잔존 보증금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신청 후 추가로 일부 금액을 받았다면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담당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에 남겨 보전하는 제도이지, 집주인의 통장에서 보증금을 바로 가져오는 강제집행 절차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쳤는데도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 다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라면 보증이행청구
  • 지급명령
  • 민사조정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


임차권등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먼저 지워달라고 한다면?

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부터 말소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없애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말소 순서를 두고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확인사항 체크
임대차가 법적으로 종료됐는가?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미반환 상태인가?
계약 종료를 확인할 증거가 있는가?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했는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했는가?
전입일·확정일자 관련 자료가 있는가?
새집 전입신고를 임차권등기 완료 전 해버리지 않는가?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만료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전 단순히 “집주인이 돈을 못 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안 보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 자체가 법정 필수 선행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나 해지통지 사실을 법원에 소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문자·내용증명 등 관련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절반만 못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증금 전부뿐 아니라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당시 남아 있는 미반환 보증금액을 기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얼마인가요?

2026년 7월 법제처 공식 안내 기준으로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라면 기본 신청비용은 총 43,400원으로 안내됩니다.

당사자 수와 부동산 수, 추가서류 등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법원에 직접 접수하는 방법 외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결정문만 보고 전출하기보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만 하고 먼저 전입신고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대항요건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나중에 임차권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미 상실한 대항력이 과거 시점으로 소급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 이사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 완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집주인이 무조건 보증금을 줘야 하나요?

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임차권등기 자체가 돈을 강제로 받아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HUG 보증이행청구나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HUG 반환보증 가입 전 확인해야 할 것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핵심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전세·월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직접 신청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의 기본 신청비용은 43,400원입니다. 이 비용은 법에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방법이나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사 시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말고, 법원의 결정 이후 실제 등기가 완료돼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다음 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미 갖고 있다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를 해야 기존 권리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
  • 대한민국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안내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 이 글은 2026년 8월 31일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대한민국 법원 공식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필요서류와 추가 보정자료는 계약 종료방법, 임대인 변경, 주택형태 및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경매·근저당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