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증여인지 실제로 갚아야 하는 대여금인지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 거래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환 약속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거나 차용증 없이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증여세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거래인지, 약정한 내용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차용증만 작성하면 증여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안내 문서 정보
01 차용증
금전 거래 증서
02 파일 형식
HWP
03 필수 항목
인적사항·금액·변제일·이자
04 법적 효력
자필 서명·인감증명서 첨부
05 차용증 파일




1.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자녀가 갚아야 하는 대여 거래라면 원금 자체가 곧바로 증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상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 자금 이동과 상환 내역 등 거래의 실질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계좌이체하고 차용증에 상환 기한과 이자율을 기재했다면, 해당 문서와 금융거래 내역은 대여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은 기록까지 있다면 실제 대여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차용증만 작성하고 원금이나 이자를 전혀 상환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는 거래라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모 자식 간 무이자 차용증도 증여세 문제가 없나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돈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렸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르면 무이자 대여의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 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이익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인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무이자 차용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차용증만 있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대여 금액과 기간, 실제 지급한 이자 등을 고려해야 하며,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거래를 합산해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이자를 낮게 정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약정한 이자율이 세법상 적정 이자율보다 낮으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 이익이 증여세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정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계산되는 이자 상당액이 연간 1,200만 원이고 실제 지급한 이자가 연간 50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차액은 700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증여재산가액과 과세 여부는 관련 법령과 거래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이 예시만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자율을 정할 때는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만 이자율을 기재하고 실제 지급하지 않는다면 약정의 실질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자 지급일과 방법을 정하고 금융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4. 차용증이 있으면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상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금액이 실제 대여금인지, 자녀가 상환할 능력과 계획이 있는지,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처럼 금액이 큰 거래라면 차용증 외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낸 계좌이체 내역, 차용 당시의 합의 내용,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기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 기한을 정했다면 그 기한에 맞춰 실제로 상환하고, 사정이 바뀌어 조건을 변경했다면 변경된 합의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거나 자녀가 갚아야 할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에도 별도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처음 전달된 시점뿐 아니라 이후의 상환 과정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5.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 시 증여세를 줄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해당 거래가 실제 대여인지, 증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빌려주는 돈이라면 대여 금액과 이자율, 상환 기한, 상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차용증에 실제 합의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돈을 주고받을 때 계좌이체를 이용하고, 약정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지급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 계획은 자녀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이익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금액이 크거나 주택 구입 자금처럼 세무상 쟁점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차용증 작성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실제 대여 조건을 기록하고 이행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 내역, 상환 기록이 서로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