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필요한 주택 용어 정리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구분과 이해

오늘은 주택의 종류/청약주택별 용어정리 그리고 꼭 알아야 하는 주택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은 크게 국가·지자체·LH·시·도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과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여러분이 청약에 도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 오늘은 청약하기에 앞서 주택의 종류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주택




국민주택이란?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

<자료출처 - 청약HOME>




민영주택이란?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민영주택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선정방식, 재당첨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료출처 - 청약HOME>





③ 공공주택이란?


✔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임대주택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공분양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이하





④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여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주택은 공공임대 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되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 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순위 청약을 제한을 받습니다.(2순위로 청약)





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 300세대 미만의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의 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이하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⑥ 오피스텔이란?


✔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입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민간임대주택은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⑦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 :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동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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