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발생 기준 - 1순위와 2순위 당첨자 선정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과 1순위 2순위 당첨자 선정


주택청약통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청약조건들을 충족하셨다면 청약에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청약
< 사진출처 - Pixabay >

 


➤주택청약시 일반공급의 입주대상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에 대한 당첨자 선정하며, 잔여주택에 대해 2순위의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요즘 부동산 시장에선 당연히 경쟁률이 높아서 1순위 마감되고 있지만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 흐름과 분양가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순위발생 기준의 청약지역, 주택의 종류(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 있는 1순위 발생기준 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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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주택청약 순위발생


➤청약과열의 우려되는 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위축지역 제외)의 경우는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는 12개월까지 연장가능합니다.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로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날에 납입된 것으로 보니 연체하지말고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순위발생일이 연체날짜로 인해 뒤로 밀립니다.


➤2순위 발생 기준 -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2순위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발생 관련 사례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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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주택청약 순위발생사례
< 자료출처 - 청약HOME >




P.S 위의 사례에서 보시면 인정회차와 납입인정금액으로 인정되어 1순위가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넘어야 할 산이 또 있습니다.


첫째, 청약예치금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두번째, 85㎡ 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제라는 벽을 넘어야 합니다.




⬛ 당첨자선정기준



👉주택공급은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미달시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주택청약 2순위
< 자료출처 - 청약HOME >


 인근지역의 기준


ㄱ.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함)
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고
ㄷ. 충청북도
ㄹ.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ㅁ. 전북특별자치도
ㅂ.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ㅅ.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ㅇ.강원특별자치조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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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모두들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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