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특약사항은 길게 많이 쓰는 것보다 내 보증금에 실제로 영향을 줄 위험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근저당권을 잔금으로 말소하기로 했거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전제로 집을 계약한다면 “추후 말소한다”, “보증보험 가능하다”처럼 애매하게 적어서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특약에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특약에서 특히 확인할 5가지

① 기존 근저당권 말소 시점과 대상 등기를 정확하게 적기
② 전입신고·대항력 확보 전 새로운 담보권 설정을 막기
③ HUG 가입이 거절됐을 때 계약 처리방법을 미리 정하기
④ 보증가입에 필요한 임대인 서류제출·협조 의무 정하기
⑤ 미납세금·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계약 전에 확인하기


특약을 많이 쓰면 전세보증금이 무조건 안전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지켜야 할 내용을 명확하게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특약 한 줄이 근저당권이나 압류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한다”고 약속했더라도 실제 등기부등본에서 말소되지 않았다면 선순위 근저당권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은 특약 작성 + 등기부 확인 + 실제 이행 확인을 함께 해야 합니다.


1.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했다면 이렇게 적는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지만 임대인이 전세 잔금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잔금 후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라고만 적는 것보다는 어떤 근저당권인지와 말소시점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특약 예시

임대인은 본 계약 목적물에 설정된 ○○은행 근저당권 (접수번호 ○○○○호, 채권최고액 ○○원)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상환하고 말소등기 절차를 진행한다. 임차인은 근저당권 상환 및 말소절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잔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행 이름만 적지 말고 등기부상의 근저당권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에 여러 개의 근저당권이 있다면 어느 것을 말소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는 잔금을 준 뒤 며칠 기다리면 될까?

가능하면 그렇게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대부분을 이미 지급한 뒤 “집주인이 며칠 뒤 알아서 말소하겠지”라고 기다리는 구조보다는 잔금일에 기존 대출 상환과 말소서류 발급, 법무사의 말소등기 접수 등이 실제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에는 말소등기가 즉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잔금 당일 상환·말소절차를 확인하고, 이후 새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실제 말소등기가 완료됐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잔금 뒤 새 근저당을 잡지 못하게 하는 특약

이 특약은 인터넷에서 만든 임의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등을 하기로 한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 특약을 반영했습니다.

그 이유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계약과 입주 사이 또는 잔금 지급 직후에 임대인이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앞선 권리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 예시

임대인은 계약일 현재의 등기사항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기로 한 20○○년 ○월 ○일의 다음 날까지 유지하며, 그때까지 본 주택에 새로운 저당권·근저당권 등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법무부 표준계약서에서는 이러한 약정을 위반해 임대인이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계약서를 만들기보다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기본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 '잔금일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가 중요할까?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약에서 단순히 “잔금 지급일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보호가 필요한 시간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표준계약서에서 전입신고하기로 한 날의 다음 날까지를 고려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3.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다면?

중개 과정에서 “이 집은 HUG 보증보험 가입됩니다”라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이 가입 가능하다고 말하더라도 HUG의 최종 보증승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HUG는 실제 신청 시 주택가격, 근저당 등 선순위채권, 압류·가압류, 전입신고, 확정일자, 건축물대장과 계약내용 등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HUG 가입을 중요한 계약조건으로 생각한다면 말로만 확인하지 말고 가입이 거절됐을 때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특약으로 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HUG 가입불가 대비 특약은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특약 예시

본 계약은 임차인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전제로 한다. 임차인이 신청기간 내 정상적으로 보증을 신청하였음에도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본 주택의 권리관계, 주택가액 또는 임대인 측 사유 등으로 보증발급이 거절된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보증금을 반환한다.

이 문구의 핵심은 누구의 잘못으로 가입이 안 됐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HUG 신청기한을 넘기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한 경우까지 무조건 임대인 책임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라면 계약 단계에서 합의가 어려울 수 있고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저당이 과도하거나 위반건축물·임대인 관련 문제 등으로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를 계약 해제사유로 명확히 정하면 계약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한 줄이면 충분할까?

가능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문장은 애매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여기에는 여러 질문이 남습니다.

  • HUG만을 말하는지 다른 보증기관도 포함하는지
  • 언제까지 가입신청을 해야 하는지
  • 임차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반환하는지
  • 집 자체의 문제로 거절됐을 때만 해당하는지
  • 계약금만 반환하는지 이미 지급한 중도금·보증금도 반환하는지

특약은 짧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두 사람이 같은 뜻으로 읽을 수 있도록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임대인의 보증가입 서류 협조 특약도 같이 넣는다

HUG 가입은 임차인이 신청하더라도 주택유형이나 상황에 따라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자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단독·다가구·다중주택은 다른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 확인과 관련해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의 확인이 필요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가입 협조 특약 예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필요한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요구되는 확인서류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고 보증신청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한다.

다만 이 문구를 넣었다고 해서 HUG가 반드시 보증을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HUG는 제출된 자료와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별도의 심사를 진행합니다.


HUG 가입을 생각한다면 넣으면 안 되는 특약도 있다

특약이라고 해서 임차인에게 유리해 보이는 문구를 무조건 추가하면 안 됩니다.

HUG의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건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또는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구는 HUG 가입을 계획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할 문구 예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은 HUG의 보증조건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반환보증 가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계약서를 HUG 기준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미납세금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도 계약 전에 확인한다

특약만큼 중요한 것이 계약 전 정보확인입니다.

2026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의 확정일자·차임·보증금 등의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관련 정보의 열람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임대인 세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약했다”라고 적는 것보다 실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차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보제공 확인 특약 예시

임대인은 계약 체결 전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제시하여야 하는 선순위 임대차 정보와 국세·지방세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계약 이후 잔금 지급 전 해당 정보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알린다.


6. 계약일부터 입주일까지 권리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계약 당시에는 깨끗했던 등기부가 잔금일까지 그대로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담보권뿐 아니라 새로운 압류·가압류나 다른 권리 설정에 대해서도 계약 당시 상태를 유지하도록 정해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 유지 특약 예시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부터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기로 한 날의 다음 날까지 임차주택에 새로운 근저당권,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권리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알린다.

그리고 특약이 있으니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 지급 직전 새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7. 보증금 반환은 다음 세입자와 관계없이 명확히 한다

전세계약 종료 때 흔히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자금사정에 해당합니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계약종료 시 보증금 반환시점을 다시 명확히 적어둘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특약 예시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고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하는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다.

다만 특약을 작성했다고 임대인에게 실제 자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구 역시 HUG 반환보증과 등기부 확인을 대신하는 장치가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용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 특약 문구 한 번에 정리

위험 특약에서 정할 핵심
기존 근저당 어떤 근저당을 언제 상환·말소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
새 근저당 설정 전입신고 후 대항력 발생시점까지 새 담보권 설정 금지
HUG 가입거절 임차인 책임 없는 거절 시 계약 해제·지급금 반환 여부
HUG 서류 미협조 임대인의 필요한 정보·서류 제공 및 절차 협조
체납·선순위 임차인 법정 정보제공 및 중요한 변동 통지
계약 종료 후 반환 새 임차인 여부와 보증금 반환의무를 분리


특약 작성할 때 피해야 할 표현

첫째, “추후 처리한다”처럼 시점이 없는 표현입니다.

둘째, “보증보험 가입 가능”처럼 누가 확인했고 가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없는 표현입니다.

셋째, 근저당권이 여러 개인데 “근저당을 말소한다”고만 적는 것입니다.

넷째, 계약금만 돌려주는지 이미 지급한 중도금과 잔금도 포함하는지 알 수 없는 표현입니다.

다섯째, HUG 가입을 계획하면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자체를 금지하는 식의 특약을 확인 없이 추가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갑구·을구에서 꼭 확인해야 할 근저당권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HUG 반환보증 가입 전 확인해야 할 것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되는 이유, HUG 가입불가 사례 7가지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부터 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특약은 계약서 어디에 써야 할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다면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내용이 많아 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별지가 본 계약의 특약사항임을 계약서에 표시하고 임대인·임차인이 내용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명확하도록 서명 또는 날인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특약을 부동산 중개인과 카카오톡으로만 이야기하고 계약서에는 남기지 않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먼저 보는 이유

인터넷에는 수십 가지 전세 특약 문구가 있지만 무조건 많이 넣는 것이 좋은 계약은 아닙니다.

법무부의 현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과 보증금 보호, 담보권 설정금지 등의 내용을 이미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법무부 자료실에서 확인되는 최신 한국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2023년 10월 6일 개정본이며, 2026년에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번역본도 추가로 공개돼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계약서는 법무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내 집의 근저당 말소나 HUG 가입처럼 해당 계약에만 필요한 조건을 추가 특약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 말소 특약을 넣으면 100% 말소되나요?

아닙니다. 특약은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를 명확히 하는 장치입니다.

실제 근저당권이 없어지는 것은 은행 채무상환과 말소등기 절차가 완료된 뒤이므로 잔금 이후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HUG 가입 불가 특약을 넣으면 계약금을 무조건 돌려받나요?

특약 내용과 실제 가입거절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입 불가 시 반환'이라고 적기보다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신청했고 임차인의 책임이 아닌 주택·임대인 측 사유로 거절된 경우 등 적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가 HUG 가입 가능하다고 했으면 특약은 없어도 되나요?

중개사의 설명이 HUG의 최종 보증승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HUG는 실제 주택가격과 권리관계, 계약서와 각종 서류를 심사해 보증여부를 결정합니다.

잔금일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봐야 하나요?

네. 특약을 작성했더라도 계약일 이후 새로운 근저당권·압류 등 권리변동이 없는지 잔금 지급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나요?

개수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서로 모순되는 특약이나 의미가 불명확한 문장을 많이 넣으면 오히려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크거나 신탁등기, 법인 임대인, 다가구주택, 근저당권 말소조건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면 계약 전에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 특약사항 핵심 정리

전세 특약의 목적은 인터넷에서 본 문구를 최대한 많이 넣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약에서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찾고,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했다면 대상 근저당과 말소시점을 특정하고, 전입신고 후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HUG 반환보증 가입을 전제로 계약한다면 단순히 '보증보험 가능'이라고 적기보다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신청했음에도 주택이나 임대인 측 문제로 가입이 거절됐을 때 계약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약대로 실제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하고, 근저당 말소조건이 있다면 실제 상환과 말소절차를 확인하며, 입주 후에는 전입신고·확정일자와 HUG 보증가입까지 각 단계의 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공식 참고자료

  •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안내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용절차·제출서류

※ 이 글은 2026년 8월 30일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공식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본문의 특약 문구는 일반적인 계약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한 예시이며 법무부 또는 HUG의 공식 표준문구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특약의 실제 효력과 계약 해제·손해배상 여부는 계약 전체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액 전세계약이나 복잡한 권리관계는 계약 전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