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계속 돌려주지 않는다면 바로 민사소송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받아야 할 금액이 명확하고 집주인의 주소도 알고 있으며, 보증금 반환의무 자체를 크게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처럼 처음부터 재판기일에 출석해 변론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제출된 신청서를 서면으로 심사해 임대인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보내는 독촉절차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지급명령을 받은 뒤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결국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의무 자체를 강하게 다툴 것이 확실하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오히려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일까?
지급명령은 법률상 독촉절차라고 부릅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을 처음부터 법정에 불러 재판하지 않고 신청서 내용을 서면으로 검토한 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전세보증금 역시 임대차가 종료돼 반환받아야 할 금액이 확정돼 있다면 금전지급 청구이므로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액사건처럼 3천만 원 이하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금전 지급청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언제 이용하면 좋을까?
지급명령이 비교적 잘 맞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가 명확하게 종료됐다.
-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액수가 확실하다.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 자체를 크게 부인하지 않는다.
- 단순히 “돈이 없다”, “새 세입자가 와야 준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다.
- 임대인의 현재 주소를 알고 있어 법원 서류 송달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명령보다 소송이 나을 수 있는 경우
지급명령이 항상 가장 빠른 방법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이미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빼야 한다고 주장한다.
- 미납 월세나 관리비가 있다고 주장한다.
-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보증금 액수 자체를 다툰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후 법원이 일반 소송 인지액과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은 어디에 신청할까?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상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외에도 의무이행지 등 법에서 인정하는 관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임차주택이 있는 지역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할이 헷갈린다면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법원 찾기'에서 독촉·지급명령을 선택해 확인한 뒤 해당 법원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신청서 작성과 증거자료 제출, 인지액·송달료 등의 납부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전자문서로 소송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원래 인지액의 90%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서면신청보다 인지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다만 결제방법에 따른 전자결제 이용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최종 결제금액은 전자소송포털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순서
일반적인 진행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합니다.
- 민사 관련 지급명령·독촉 사건을 선택합니다.
-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 채권자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채무자인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를 입력합니다.
- 청구금액을 입력합니다.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 전자서명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메뉴 명칭이나 화면 구성은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할 때는 전자소송포털의 최신 화면을 따라가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을까?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크게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이 들어갑니다.
전세보증금 사건이라면 다음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주소
- 임차주택 주소
- 임대차계약 체결일
- 임대차기간
- 전세보증금
- 계약이 종료된 날짜와 종료사유
- 이미 반환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
- 현재 남아 있는 미반환 보증금
-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경위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할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날짜와 이율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12%를 무조건 넣으면 안 되는 이유
인터넷 지급명령 양식에서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라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입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사건에서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주택 반환의무를 실제로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집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 임차권등기 후 주택을 실제로 반환했는지, 열쇠반환 등 인도의 이행제공을 했는지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시작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액수가 크다면 지연손해금 문구를 인터넷 예시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본인의 사실관계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 신청할 때 준비할 자료
법원은 처음부터 임대인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 신청서와 제출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 자료 | 확인하는 내용 |
|---|---|
| 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보증금·임대인 확인 |
| 보증금 지급내역 | 계좌이체 내역·영수증 등 |
| 계약 종료 자료 | 갱신거절 문자·내용증명·해지합의 등 |
| 보증금 반환 요구자료 | 문자·메신저·내용증명 등 |
| 등기사항증명서 | 현재 소유자·임대인 주소 등 확인에 활용 |
| 임차권등기 관련자료 | 이미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관련 사실 확인 |
법에서 모든 지급명령 사건에 동일한 증거목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신청서에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지급명령 인지대는 얼마일까?
이 부분은 계산식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인지액은 같은 금액으로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1심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2026년 현재 일반 1심 인지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금액 | 일반 1심 인지액 계산 |
|---|---|
| 1천만 원 미만 | 청구금액 × 0.005 |
| 1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청구금액 × 0.0045 + 5,000원 |
|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청구금액 × 0.004 + 55,000원 |
| 10억 원 이상 | 청구금액 × 0.0035 + 555,000원 |
여기에서 계산된 일반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이 지급명령 인지액입니다.
전세보증금 1억 원이면 지급명령 비용은?
청구금액이 정확히 1억 원이라면 1억 원 이상 구간을 적용합니다.
지급명령은 이 금액의 10분의 1이므로:
지급명령 인지액 = 45,500원
전세보증금 2억 원이면?
따라서 지급명령 인지액은:
85,500원입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이면?
지급명령 인지액:
125,500원
전세보증금 5억 원이면?
지급명령 인지액:
205,500원
송달료도 따로 내야 한다
인지대만 내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지급명령과 각종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기 위한 송달료도 미리 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법원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은 5,500원입니다.
현재 지급명령 신청 시 예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 1명과 임대인 1명이라면 당사자가 2명이므로
따라서 일반적인 임차인 1명·임대인 1명 사건에서는 기본 송달료로 66,000원을 예납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이거나 재송달 등 추가 송달이 필요하다면 추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증금별 지급명령 기본비용 계산
아래 금액은 임차인 1명·임대인 1명, 서면신청 기준으로 인지액 + 기본 송달료 66,000원만 합산한 예시입니다.
| 청구 보증금 | 지급명령 인지액 | 송달료 | 기본 합계 |
|---|---|---|---|
| 1억 원 | 45,500원 | 66,000원 | 111,500원 |
| 2억 원 | 85,500원 | 66,000원 | 151,500원 |
| 3억 원 | 125,500원 | 66,000원 | 191,500원 |
| 5억 원 | 205,500원 | 66,000원 | 271,500원 |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인지액에는 법에서 정한 전자제출 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제액은 위 서면신청 예시보다 조금 줄어듭니다.
반대로 전자결제 이용수수료, 추가 송달료 등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의 금액을 모든 사건의 최종 총비용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집주인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이 어려운 이유
지급명령은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제대로 송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소가 잘못돼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없다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 다시 송달하면 절차를 계속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개인 임대인 사건에서 공시송달 외에는 송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절차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이런 경우 법원이 사건을 일반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잠적해 현재 주소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 정말 효율적인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집주인을 불러서 물어보지 않는다
지급명령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신청서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제출된 자료 등을 서면으로 검토한 뒤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그 후 지급명령 정본을 임대인에게 송달합니다.
집주인이 지급명령을 받으면 2주가 중요하다
임대인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이나 법원이 지급명령을 만든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2주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확정된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이용해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됐다고 해서 법원이 자동으로 임대인의 계좌에서 돈을 꺼내 임차인에게 보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임대인이 2주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부분의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모든 절차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 법원은 지급명령 때 납부한 인지액과 일반 민사소송에 필요한 인지액의 차액을 추가로 내라고 명합니다.
이의신청하면 집주인이 무조건 이긴다는 뜻일까?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만으로 확정시키지 말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후에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서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 보증금 액수, 주택 반환, 미납차임·수리비 등의 쟁점을 양쪽이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은 무엇이 다를까?
두 제도는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목적 |
|---|---|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할 때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 |
| 지급명령 |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집행권원 확보 |
따라서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권등기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 관련 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필요서류·비용·신청 후 이사 시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
내용증명 발송 자체가 지급명령의 필수 선행요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두고 나중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문자나 내용증명 등 관련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거나 중도해지한 사건에서는 임대차가 언제 종료됐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방법, 집주인에게 보내는 문구·양식
지급명령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확인할 내용 | 체크 |
|---|---|
| 임대차가 법적으로 종료됐는가? | □ |
| 미반환 보증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했는가? | □ |
| 임대인의 현재 주소를 알고 있는가? | □ |
| 관할 법원을 확인했는가? | □ |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자료가 있는가? | □ |
| 계약 종료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 | □ |
| 지연손해금 시작일이 정확한지 확인했는가? | □ |
| 임대인이 바로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아닌가? | □ |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이어도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지급명령은 금전지급 청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액사건처럼 청구금액 자체에 별도의 상한이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급명령 신청하면 집주인이 법원에 출석하나요?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의신청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이후에는 정식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지급명령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오나요?
아닙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것이지, 법원이 자동으로 임대인의 재산에서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압류·추심이나 부동산 강제집행 등 별도의 집행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무조건 이의신청한다고 하면 지급명령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나 보증금 액수를 이미 강하게 다투는 임대인이라면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절차를 한 단계 줄이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에도 연 12%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현재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은 해당 법이 적용되는 기간에 대해 연 12%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은 임차주택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는 주택을 반환했는지 또는 적법하게 반환 이행을 제공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 12%라는 숫자보다 어느 날짜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핵심 정리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비교적 간단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계약 종료와 미반환 보증금이 명확하고 집주인의 주소를 알고 있으며 보증금 반환의무 자체를 크게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지급명령 인지액은 일반 민사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는 현재 1회 5,500원을 기준으로 당사자 1명당 6회분을 예납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1명이라면 기본 송달료는 66,000원입니다.
서면신청 기준으로 계산하면 보증금 1억 원 지급명령은 인지액 45,500원, 2억 원은 85,500원, 3억 원은 125,500원, 5억 원은 205,500원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지급명령을 받은 뒤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고 일반 소송 인지액과의 차액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집주인이 단순히 지급을 미루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과 보증금 자체를 다툴 것인지”를 구분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급명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집행권원의 확보」
- 대한민국 법원 「독촉절차·지급명령」 안내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 이 글은 2026년 9월 1일 기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법원의 현행 송달료 기준과 법제처·대한민국 법원 공식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본문의 비용은 일반적인 임차인 1명·임대인 1명 사건을 전제로 한 예시이며 당사자 수, 추가 송달, 전자소송 여부 및 사건 진행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주택 반환 또는 이행제공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액 보증금 사건은 법률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