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결정했다면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직서 자체에 법으로 정해진 하나의 공식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 자체 서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별도의 회사 양식이 없다면 성명, 소속, 제출일, 희망 퇴직일, 퇴직사유 등을 적은 기본 사직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일과 퇴직사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작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서는 법에서 정한 통일된 서식이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회사 자체 양식이 있다면 회사 양식을 우선하고, 퇴직일과 퇴직사유는 회사와 협의한 내용 및 실제 퇴사 경위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란?
사직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실무에서는 인사팀이나 직속 관리자에게 제출하거나, 회사 인사시스템에서 퇴직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서도 사직서의 작성방법이나 제출시기를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취업규칙이나 내부 절차가 있다면 해당 절차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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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별도의 사직서 양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기본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긴 내용을 넣기보다 퇴직 의사와 날짜, 사유가 명확하게 보이도록 작성하면 됩니다.
사 직 서
소속부서 : ○○팀
직위 : ○○
성명 : ○○○
입사일 : 20○○년 ○월 ○일
희망 퇴직일 : 20○○년 ○월 ○일
퇴직사유 : 개인사정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주식회사 귀중
※ 회사에서 별도의 사직서 양식을 제공한다면 회사 서식을 우선해서 사용하세요.
사직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사직서 양식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 항목 | 작성 내용 |
|---|---|
| 성명 | 근로자 이름 |
| 소속·직위 | 현재 부서와 직위 |
| 제출일 |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날짜 |
| 희망 퇴직일 | 회사와 협의하려는 근로관계 종료일 |
| 퇴직사유 | 개인사정·진로 변경 등 실제 퇴직 이유 |
| 서명 | 본인 확인을 위한 서명 또는 날인 |
사직서 퇴사일은 어떻게 적을까?
사직서를 작성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퇴사일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회사 양식에서 말하는 날짜가 마지막 근무일인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일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서는 퇴직일을 근로자의 노무 제공과 회사의 노무 수령이 실제로 중단된 날로 설명하며,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회사가 퇴직일을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가 우선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사직서의 '퇴사일'을 마지막 출근일 의미로 사용하고, 다른 회사는 근로관계 종료일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사담당자에게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확인하면 날짜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반드시 한 달 전에 제출해야 할까?
“퇴사하려면 법적으로 무조건 한 달 전에 사직서를 내야 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사직서를 반드시 3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서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직서를 바로 수리하고 원하는 퇴직일에 합의했다면 반드시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회사와 퇴직일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민법상 계약 종료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두고 분쟁이 예상된다면 회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사유는 어떻게 작성할까?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직서에 상세한 사생활까지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처럼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
- 개인적인 진로 변경으로 인한 사직
- 이직을 위한 사직
- 건강상의 사유로 인한 사직
- 가족 돌봄 등 가정사정으로 인한 사직
다만 실제 퇴직 원인이 회사의 권고, 임금체불, 폐업, 근로조건 변경 등이라면 편의를 위해 무조건 '개인사정'으로 작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인데 개인사정이라고 써도 될까?
실제 회사의 권고로 퇴직하게 된 상황이라면 퇴직사유 역시 실제 상황과 맞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권고사직인데 단순한 자진퇴사처럼 “개인사정으로 사직합니다”라고 작성하면 나중에 퇴직 경위를 확인해야 할 때 추가 설명이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권고사직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합의퇴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권고사직이라면 회사와 퇴직사유를 확인한 뒤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생각한다면 퇴직사유를 사실대로 적으세요
사직서 한 장에 어떤 표현을 썼는지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 사업장에서 신고한 고용보험 자료와 이직확인서,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게 된 상황과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해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하지만 사직서 역시 퇴직 경위를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유와 다르게 작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나 회사 폐업, 권고사직 등 실제 사정이 있다면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적기 전에 회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수급자격은 실제 퇴직 경위와 고용보험 자료, 관련 증빙 등을 확인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작성한 희망 퇴직일에 바로 근로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사직 의사를 받아들여 퇴직일에 합의했다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회사가 수리하지 않고 퇴직일에 대한 합의도 없다면 민법상 해지 통고 규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말로만 전달하기보다 회사에서 정한 공식 절차를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 제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 제출방법
회사의 내부 절차가 있다면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이 사용됩니다.
- 회사 사직서 양식을 작성해 인사팀에 제출
- 사내 인사시스템에서 퇴직 신청
- 직속 관리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인사팀으로 전달
- 회사와 협의해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제출
특히 퇴직일이나 제출 여부를 두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와 회사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 작성 전 확인할 것
- 회사에서 사용하는 별도 사직서 양식이 있는지 확인
-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회사와 확인
- 퇴직사유를 실제 상황과 다르게 작성하지 않았는지 확인
- 인수인계 일정과 남은 업무 확인
- 퇴직 후 필요한 경력증명서와 기타 서류 발급방법 확인
- 사직서 제출일과 사본 또는 제출 기록 보관
퇴사 이후 재취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퇴직 전에 경력증명서에 필요한 담당업무와 직위가 무엇인지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전 회사에 다시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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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일 : 2026년 9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