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최신 기출문제 분석 [제34회 민법 51번~60번까지 기출문제 총정리]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항상 공인중개사 시험중에서 민법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으니 2023년도 제34회 공인중개사 최신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는 반복해서 풀어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하다보면 모르는 것을 다 이해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해가 되니
시간 나실 때마다 시험문제를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study together!!!

⇩⇩⇩




정답은 2번입니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은비(隱秘)-숨겨 비밀로 하다😈

한자까지 알아야 하다니 공인중개사 시험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네요ㅠㅠ





정답은 3번입니다.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있으나,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는데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판례-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이상일때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며,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 잔존합유자의 단속소유로 귀속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점유취득시효이 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기를 이전하지 않았다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지만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생겼으므로 등기명의인은 취득시효 완성자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부당이등반환청구권도 행사 할 수 없다.


-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1.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어야 하며, 선의,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2. 20년간 점유의 계속 - 평온, 공연, 점유의 계속도 추정된다.
3. 등기청구권 - 취득시효 완성자는 완성 당시의 소유자(20년전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저당권자(돈을 빌려준 사람) -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즉,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하며 저당권에 권한이 있는 사람

저당권설정자 - 본인의 담보물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사람






정답은 2번입니다. 
@@국유재산 : 국유의 일반(잡종)재산은 시효취득할 수 있으나,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대판 1995.6.16, 94다42665)

@@ 원래는 일반(잡종)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일반(잡종)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완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7.11.14, 96다10782)






정답은 4번입니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그 점유자는 등기부 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01.1.16, 98다20110)


여기서 팁!!!!
②민법 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
- 민법 제187조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즉,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권리의 취득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뜻.



👍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②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한다.

⑤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없이도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은 5번입니다.

-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다.
- 1필 토지 전부 or 1필 토지 일부라도 지상권설정이 가능하다.
- 지상권은 지표에 한하지 않고 지상이나 지하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지역권은 어느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용익물권
지역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요역지가 있어야 하며, 요역지가 없는 지역권은 존재X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주장자가 요역지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요역지와 승역지는 매번 혼동 그 자체입니다. 정리하자면

요역지 - 자기 토지(1필 토지)
승역지 - 타인의 토지(1필 토지전부 or 1필 토지일부)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제34회 민법 41번~50번
https://hellojulian.blogspot.com/2024/06/34-4150.html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제34회 민법 61번~70번까지 총정리

https://hellojulian.blogspot.com/2024/06/34-6170.html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제34회 민법 71번~80번까지 총정리

https://hellojulian.blogspot.com/2024/06/34-7180.html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모두들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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