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쉽게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는 거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불황일 때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항상 공인중개사 시험중에서 민법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으니 2023년도 제34회 최신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차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71번~80번)정답과 관련하여 정답아래에 바로 설명이 정리되어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모두들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는 반복해서 풀어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하다보면 모르는 것을 다 이해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본서 정독하셨다면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하다보면 모르는 것을 다 이해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본서 정독하셨다면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Let's study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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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입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소유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대판 1996.3.21, 93다42634) |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면 그 즉시 지상물에 대한 매매가 성립하는 것이지 임대인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토지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고 만약 지상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무효이다(대판 1991.4.23, 90다19695)
정답은 3번입니다. 가등기담보법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 2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차용금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가등기담보범 제1조) |
정답은 1번입니다. 지문이 한번에 이해가 잘 안되시죠? 몇번 읽어보면 이해가 되시면 시험때는 그럴시간이 없어요ㅠㅠ 이럴땐 포인트만 잡으면 됩니다. 부동산명의신탁, 명의신탁으로 인한 등기의 무효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판례 -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법률조항의 제 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대판 2004.8.30, 2002다487771)
정답은 1번입니다. |
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乙 환산보증금 =10억원+(100만원x100)=11억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9억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ㄷ.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기간만료6개월전~1개월전)을 충족할수 없으므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은 2번입니다. 양자간(이전형)명의신탁 : 명의신탁약정과 수탁자 명의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고 수탁자 乙명의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다만,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으로 乙명의의 등기의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乙명의로 원인 무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乙이 어떠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제34회 민법 41번~50번
https://hellojulian.blogspot.com/2024/06/34-4150.html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제34회 민법 51번~60번까지 총정리
https://hellojulian.blogspot.com/2024/06/34-5160-35.html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제34회 민법 61번~70번까지 총정리
https://hellojulian.blogspot.com/2024/06/34-6170.html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모두들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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