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다음 날 법원이 집주인의 통장에서 돈을 꺼내 보증금을 입금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예금·부동산 등 재산에 별도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집주인이 사용하는 금융기관을 알고 있다면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먼저 검토하고,
예금으로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기 어렵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나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①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확인
② 가집행 가능 여부 또는 판결 확정 여부 확인
③ 집행문·송달증명원 등 필요한 집행서류 준비
④ 집주인의 예금·부동산 등 재산 확인
⑤ 은행을 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검토
⑥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 검토
⑦ 예금으로 부족하면 부동산 강제경매 등 추가 집행
⑧ 실제 추심·배당을 받아야 보증금 회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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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판결 후에도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임차인이 다시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즉,
↓
판결 또는 집행 가능한 집행권원 확보
↓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지급
→ 여기서 종료
집주인이 계속 미지급
↓
강제집행 신청
따라서 “승소했다”와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았다”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할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처럼 재산권을 청구하는 민사판결에는 판결 주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재산권 청구 판결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가집행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승소했다면 먼저 판결문 주문에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와 같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집행 선고가 있다면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가집행으로 받은 금액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항소했고 다툼이 큰 사건이라면 구체적인 집행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판결을 이용해 강제집행할 때는 단순히 판결문 출력본만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할 수 있는 형태의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일반적인 확정판결을 기준으로는 다음 자료를 확인합니다.
| 서류 | 역할 |
|---|---|
| 판결정본 | 보증금 지급을 명한 판결 확인 |
| 집행문 | 해당 판결로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확인 |
| 송달증명원 | 판결이 상대방에게 송달됐음을 확인 |
| 확정증명원 | 확정판결을 근거로 집행하는 경우 확정 여부 확인 |
다만 모든 집행권원에서 필요한 서류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확정된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판결과 집행문 부여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가집행 판결은 확정증명원이 필요한 상황과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진 집행권원이 판결인지, 지급명령인지, 조정조서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가장 먼저 집주인 통장부터 압류하면 될까?
집주인이 사용하는 금융기관을 알고 있고 예금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채무자 = 보증금을 줘야 하는 임대인
제3채무자 = 집주인의 예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
법원이 채권압류명령을 내리고 그 결정이 은행에 송달되면 은행은 압류된 범위에서 집주인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추심명령까지 받으면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계좌압류와 추심명령은 같은 것일까?
일상적으로는 모두 '통장압류'라고 부르지만 절차를 이해할 때는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는 집주인이 해당 돈을 마음대로 받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추심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인 임차인이 직접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추심명령을 받으면 별도의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 한 곳만 압류하면 모든 통장이 압류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금채권을 압류하려면 신청 과정에서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특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어느 은행을 사용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면 무작정 계좌압류부터 시도하는 것보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등을 이용해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은행을 특정해 압류했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에 실제 예금이 거의 없다면 보증금 전체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압류한 계좌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압류명령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집주인에게 없는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은행에 실제 예금채권이 없다면 추심할 금액도 없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당시 해당 은행과 채무자 사이에 예금계좌 등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래채권 압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은행을 압류해두면 나중에 평생 들어오는 돈까지 모두 잡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가져올 수 있을까?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에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2월 1일부터 관련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상 생계유지를 위해 보호되는 예금 등에 관한 기준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인터넷에는 아직 압류금지 예금 기준을 185만 원으로 설명한 글이 많습니다.
2026년 현행 시행령에서는 관련 기준금액이 250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생계비계좌 이용 여부, 다른 압류금지금액과의 관계 등 실제 압류금지 범위 계산에는 세부규정이 있으므로 단순히 “모든 통장에서 각각 250만 원씩 무조건 보호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집주인의 급여도 압류할 수 있을까?
집주인이 직장인이라면 급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역시 전액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원칙적으로 급료·봉급·상여금 등 일정한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 2026년 현재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됐고, 고액 급여에는 별도의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급여압류 역시 “월급의 절반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단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집주인의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부터 확인한다
판결까지 받았는데 집주인의 은행이나 다른 재산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 가운데 하나가 재산명시입니다.
재산명시절차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어떤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 강제집행의 대상을 찾기 위한 단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판결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재산조회는 단순히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모든 금융기관에 검색을 요청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뒤 다음과 같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산명시절차에서 주소 문제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 만족을 얻기 부족한 경우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조회가 허용되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기관을 특정해야 하고 조회에 필요한 비용도 채권자가 미리 납부합니다.
집주인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면 강제경매도 가능하다
예금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렵고 집주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집주인이 판결에 따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한 뒤, 그 매각대금을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강제경매 신청 시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 순서
↓
집주인 명의 부동산 확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
↓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
↓
부동산 압류등기
↓
현황조사·감정평가
↓
매각기일 진행
↓
낙찰 및 매각대금 납부
↓
배당절차
↓
배당순위에 따라 보증금 회수
강제경매 신청비용은 얼마일까?
대한민국 법원의 현재 안내상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에는 5,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강제경매 비용은 5,000원”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송달료와 등기 관련 비용, 현황조사·감정평가·매각공고 등에 필요한 경매절차 예납금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특히 경매 예납금은 부동산의 종류와 가치, 사건의 진행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하나의 고정금액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사건별로 안내하는 예납액과 현재 법원경매정보의 비용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집주인의 집을 경매에 넘기면 보증금을 전액 받을 수 있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제경매는 집이 팔린 금액을 채권자 한 사람에게 모두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해당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권, 조세채권, 다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등 먼저 배당받는 권리가 있다면 매각대금에서 그 권리들이 먼저 배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 3억 원에 낙찰됐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과 다른 우선채권이 2억5천만 원이라면 뒤에 배당받는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의 선순위 권리와 예상 매각가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와 강제경매는 같은 역할일까?
아닙니다.
| 절차 | 주된 목적 |
|---|---|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할 때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 |
| 보증금 반환소송 |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집행권원 확보 |
| 계좌압류·추심 | 집주인의 예금채권에서 실제 돈을 회수 |
| 부동산 강제경매 | 집주인의 부동산을 매각해 배당받음 |
계좌압류와 부동산 강제경매 중 무엇부터 해야 할까?
법에서 무조건 “계좌압류를 먼저 하고 경매는 나중에 하라”고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재산에 집행할지는 집주인의 재산상태와 회수 가능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과 충분한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예금채권 압류·추심이 상대적으로 단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금은 거의 없지만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가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 보증금이 3억 원인데 계좌압류로 5천만 원만 회수했다면 남은 금액에 대해 다른 재산에 추가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충분한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필요 이상으로 여러 재산을 과도하게 압류하는 문제도 있으므로 집행범위를 적절히 정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합니다.
집행을 진행할 때는 채권자가 비용을 먼저 예납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에서 인정되는 집행비용은 집행절차에서 함께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지출한 모든 개인적인 비용이나 법률서비스 비용이 자동으로 전액 집행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에 적힌 소송비용도 같이 압류할 수 있을까?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변호사에게 낸 실제 금액이 자동으로 보증금 원금에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아야 한다면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것 같다면?
강제집행을 시작했는데 집주인 명의의 재산이 갑자기 없어졌다면 단순히 계좌압류를 반복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다는 의심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 문제 등 별도의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시점과 상대방, 재산처분 과정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고액 보증금 사건이라면 법률전문가에게 개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 전 체크리스트
| 확인사항 | 체크 |
|---|---|
| 판결 주문의 지급금액을 확인했는가? | □ |
| 가집행 가능 여부 또는 판결 확정을 확인했는가? | □ |
| 집행문·송달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가 있는가? | □ |
| 집주인의 은행이나 부동산을 알고 있는가? | □ |
|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조회가 필요한가? | □ |
| 부동산 경매라면 선순위 근저당 등을 확인했는가? | □ |
|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정확히 계산했는가? | □ |
자주 묻는 질문
소송에서 이겼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면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보증금 지급을 명한 집행 가능한 판결을 이미 확보했다면 같은 보증금 원금을 받기 위해 다시 처음부터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판결 확정 전에 통장압류를 할 수 있나요?
판결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있다면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항소심에서 변경될 위험도 있으므로 판결 주문과 사건 진행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 통장을 압류하면 전세보증금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은행에 충분한 예금이 있어야 하고 법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금액과 채권은 제외됩니다.
예금이 부족하다면 다른 재산에 대한 추가 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통장압류 금지금액은 185만 원인가요?
오래된 정보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는 생계비 및 압류금지 예금과 관련한 기준금액이 25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좌별 압류 가능금액은 생계비계좌 등 세부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 재산을 하나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라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재산명시 이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를 하면 집을 시세대로 팔 수 있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감정평가와 매각절차를 거쳐 입찰이 진행되며 실제 낙찰가격은 일반 매매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되면 내가 가장 먼저 돈을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저당권, 조세채권, 임차권 등 해당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의 종류와 순위에 따라 배당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강제집행 핵심 정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판결만 들고 기다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판결이 확정됐는지, 또는 가집행 선고를 통해 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집행문·송달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이용하는 은행을 알고 있다면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에 실제 돈이 있어야 회수가 가능하고, 2026년 현재 생계비·예금에는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범위도 존재합니다.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역시 집이 팔렸다고 내 보증금이 자동으로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우선채권 등을 먼저 배당한 뒤 내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결국 판결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재산에 집행하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은가”를 찾는 것입니다. 예금이 충분하면 계좌압류·추심이 빠를 수 있고, 예금이 부족하다면 부동산 경매나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 대한민국 법원 「부동산 강제집행」 안내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강제집행」
※ 이 글은 2026년 9월 1일 기준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및 대한민국 법원·법제처 공식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집행권원의 종류, 채무자의 재산, 제3채무자의 수, 부동산의 수와 경매절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순위 담보권이나 다수 채권자가 있는 고액 전세보증금 사건은 배당순위와 회수가능액을 법률전문가에게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