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최신기출문제풀이-제33회 민법 41번-50번까지 정리✅

 2024년 제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쉽게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는 거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불황일 때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항상 공인중개사 시험중에서 민법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으니 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문제를 정리해서 차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33회 민법41번~50번)

정답과 관련하여 정답아래에  바로 설명이 정리되어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모두들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는 반복해서 풀어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하다보면 모르는 것을 다 이해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본서를 정독하셨다면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Let's study together!!!

👇





정답은 4번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언,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등은 의사표시를 수령할 특정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의 도달이 필요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고도 효력이 발행한다. 

{암기하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계약성립시에 내용, 조건 동기가 문란한때 무효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통정허위표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장매매의 매수인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한 자 
- 가장매애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가등기를 한 자 
-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양수한 자)
- 가장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가장저당권의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을 경락을 받은 자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
( 이 경우 선악의 기준은 파산관재인 개인이 아니고 총파산관제인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답은 3번입니다✅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유효가 될 수 있는 무효

확정적 무효 :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행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 무효를 원칙으로 한다.
판례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거래허가신청을 하여 불허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가된 때부터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 불허가의 취지가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명하는 데에 있고 그러한 흠결된 요건을 보정하는 것이 객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아니한 경우라면 그 불허가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8.12.22, 98다44376)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손해배상청구 X







정답은 1번입니다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 피한정후겨인, 피성년후견인 등 제한능력자는 그가 한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능력자의 취소는 사기, 강박, 착오 등에 취한 취소와는 달리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절대적 취소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조건을 붙이는 것도 법률행위 일반에 있어서 사적 자치가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의 발생이나 존속의 불안정이 공익상, 사익상, 성질상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즉 조건과 친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다 사회질에서 위반한 것인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하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정답은 5번입니다

① 임의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각각 대리해야 한다. 

②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다

③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음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④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으로는
①기본대리권이 존해할것
②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하였을 것
③정당한 이유가 있을것
(정당한 이유는 판단시기는 대리행위시이며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甲)가 본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乙)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물어볼 수 있고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제34회 민법 41번~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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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제34회 민법 51번~60번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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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제34회 민법 61번~70번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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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제34회 민법 71번~80번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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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다스리기 방법 -1분 명상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모두들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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