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최신기출문제풀이-제33회 민법 51번-60번까지 정리✅

2024년 10월 26일은 제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입니다.

쉽게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는 거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불황일 때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항상 공인중개사 시험중에서 민법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으니 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문제를 정리해서 차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과 관련하여 정답아래에  바로 설명이 정리되어있습니다.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모두들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공인중개사 최신기출 33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는 반복해서 풀어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하다보면 모르는 것을 다 이해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본서를 정독하셨다면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꼭 풀어보셔야 합니다.



Let's study together!!!

👇




정답은 2번입니다✅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은 8가지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중에서 토지를 점유할수 있는 물권은 전세권과 지상권
전세권 : 토지를 별다른 목적없이 점유, 사용, 수익가능
지상권 : 지상물을 소유할 목적으로만 점유, 사용, 수익가능


저당권은 담보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다.







정답은 5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이란?

ㄱ. 물권은 절대권으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반면에, 누구든지 물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ㄴ. 물권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방해당하고 있거나 또는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경우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ㄷ. 물권적 청구권은 목적물에 대한 직접적이 지배를 그 본질로 하는 지배권으로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②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직접점유자든 간접점유자든 동일한 점유자이다

④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정답은 2번입니다✅

ㄱ.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아니라 지상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가진다. 

P.S 소유자는 물권적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O)

(비용은 안됨, 방해제거 또는 방해예방은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민법제1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의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선의점유자의 책임
ㄱ. 자주점유자의 경우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훼손된 경우에 선의점유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음 짐
ㄴ. 타주점유자의 경우 :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함

-악의점유자의 책임
악의점유자는 자주, 타주를 불물하고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민법제242조[경계선 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한다.
②인접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또는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들을 처지할 







정답은 3번5번입니다✅

무주물 선점 :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야한다.

민법 252조 [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민법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 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결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절반하여 취득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각 공유자는 각자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다만 지분비율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공유자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 독점적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

- 공유물이 부동산인 때에는 공유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공유의 등기가 없으면 공유자가 되지 못한다. 

- 공유자의 지분은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면 공유등기 이외에 지분의 등기도 하여야한다. 지분등기를 하고 있지 않으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의 지분비율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262조 제2항)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근저당권자(乙)이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 - 신청시 확정

후순위 근저당권자(丙)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 매각(경락)대금 완납시 확정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1999.9.21, 99다26085)






정답은 3번입니다✅

[판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의 존재가 예측되고 또한 당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그 가치의 유지를 도모할 정도로 건물의 축조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괄경매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1987.4.28, 86다카2856)








공인중개사 최신기출문제풀이-제33회 민법 41번-50번까지 정리✅

https://hellojulian.blogspot.com/2024/06/33-41-50.html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제34회 민법 41번~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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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제34회 민법 51번~60번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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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제34회 민법 61번~70번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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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제34회 민법 71번~80번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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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동안 명상하기-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을 때 들어보세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모두들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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