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6일은 제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입니다.
쉽게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는 거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불황일 때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항상 공인중개사 시험중에서 민법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으니 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문제풀이를 정리해서 차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하단에 이전에 올린 시험관련 포스팅이 링크되어있습니다 연속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기출문제정답과 관련하여 정답아래에 바로 설명이 정리되어있습니다.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모두들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하다보면 모르는 것을 다 이해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본서를 정독하셨다면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꼭 풀어보셔야 합니다.
Let's study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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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23조[과실수취권]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민법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
타인의 토지 - 승역지 1필 전부 또는 1필 일부
자기의 토지 - 요역지 1필 전부
민법제292조 [부종성] 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지역권은 그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을 하지목한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절대로 분리양도하지 못한다.
민법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 지역권이 소멸시효로써 소멸하려면 모든 공유자의 지역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한다. 1인이라도 중단되면 중단의 효력이 모든 공유자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
민법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석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판례] 토지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성질상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권등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기간이 만료되어야 하고 건물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하여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대판2007.9.21, 2005다41740).
정답은 3번입니다✅ |
ㄱ.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하기 못한다. 청약이 있게 되면 이를 수령한 상대방은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므로 청약자가 임의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ㄴ.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2022.9.20. 계약이 성립된다)
주의 - 대화자간의 승낙 : 대화자간의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도달주의 원칙에 따리 승낙이 청약자에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도 성립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민법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
ㄱ.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반환의무는 권리금회수방해로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아니다.
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서 임차권보증금 반환이 선행되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
정답은 4번입니다✅ |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고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ㄴ.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잉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본다(대판1977.5.24, 75다1394). 등기없이 복귀
ㄷ.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대판1991.4.12, 91다2601)
정답은 3번입니다✅ ①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낙성, 불요식,유상) ②교환계약은 쌍무계약이다.(낙성, 불요식,유상) ④도급계약은 쌍무계약이다.(낙성,불요식,유상) ⑤임대차계약은 쌍무계약이다.(낙성,불요식,유상) P.S 계약금계약, 대물변제, 보증금계약 - 요물계약 |
정답은 3번입니다✅ |
④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소위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해야한다
⑤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최신기출문제풀이-제33회 민법 41번-50번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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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모두들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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