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최신기출문제풀이-제33회 민법 61번-70번까지 정리✅

2024년 10월 26일은 제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입니다.

쉽게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는 거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불황일 때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항상 공인중개사 시험중에서 민법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으니 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문제풀이를 정리해서 차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하단에 이전에 올린 시험관련 포스팅이 링크되어있습니다 연속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기출문제정답과 관련하여 정답아래에  바로 설명이 정리되어있습니다.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모두들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공인중개사 최신기출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는 반복해서 풀어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하다보면 모르는 것을 다 이해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본서를 정독하셨다면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꼭 풀어보셔야 합니다.



Let's study together!!!

👇




정답은 2번입니다✅

민법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금]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권자에게는 경매시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치권자의 경매는 우선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한다.


민법제323조[과실수취권]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될 당시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으면 족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였을 필요는 없다(대판1995.7.28, 95다9075, 9082)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시기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대판2002.6.20, 2002다9660).





정답은 5번입니다✅

민법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타인의 토지 - 승역지 1필 전부 또는 1필 일부
자기의 토지 - 요역지 1필 전부


민법제292조 [부종성] 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지역권은 그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을 하지목한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절대로 분리양도하지 못한다.

민법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 지역권이 소멸시효로써 소멸하려면 모든 공유자의 지역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한다. 1인이라도 중단되면 중단의 효력이 모든 공유자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민법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석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판례] 토지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성질상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권등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기간이 만료되어야 하고 건물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하여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대판2007.9.21, 2005다41740).





정답은 3번입니다✅

ㄱ.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하기 못한다. 청약이 있게 되면 이를 수령한 상대방은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므로 청약자가 임의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ㄴ.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2022.9.20. 계약이 성립된다)
주의 - 대화자간의 승낙 : 대화자간의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도달주의 원칙에 따리 승낙이 청약자에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도 성립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민법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ㄱ.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반환의무는 권리금회수방해로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아니다.

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서 임차권보증금 반환이 선행되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①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작자와 낙약자이다.

②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즉, 태아 또는 설립중인 법인도 가능)

③제3자를 위한 계갹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볼수없다(대판1994.8.12, 92다41559)

⑤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고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ㄴ.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잉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본다(대판1977.5.24, 75다1394). 등기없이 복귀

ㄷ.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대판1991.4.12, 91다2601)






정답은 3번입니다✅

①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낙성, 불요식,유상)

②교환계약은 쌍무계약이다.(낙성, 불요식,유상)

④도급계약은 쌍무계약이다.(낙성,불요식,유상)

⑤임대차계약은 쌍무계약이다.(낙성,불요식,유상)

P.S 계약금계약, 대물변제, 보증금계약 - 요물계약





정답은 3번입니다✅

④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소위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해야한다

⑤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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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동안 명상하기-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을 때 들어보세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모두들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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